소백 칼럼
산재 불승인 받았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2026-08-05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 읽는 시간 4분 📌 한눈에 보기 ① 불승인은 끝이 아닙니다. 3단계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심사청구(제103조) → 재심사청구(제106조) → 행정소송(제111조 관계 규정). 각 단계 청구기간은 90일입니다. ② 불승인 사유부터 분석하세요. 대부분 ‘업무관련성 불충분’이 원인. 부족한 의학소견·작업이력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합…

⏱️ 읽는 시간 4분
📌 한눈에 보기
① 불승인은 끝이 아닙니다. 3단계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심사청구(제103조) → 재심사청구(제106조) → 행정소송(제111조 관계 규정). 각 단계 청구기간은 90일입니다.
② 불승인 사유부터 분석하세요. 대부분 ‘업무관련성 불충분’이 원인. 부족한 의학소견·작업이력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산재는 임의적 전치입니다. 새 증거가 있으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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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로고가 보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한 줄. “귀하의 요양급여 신청은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부지급 결정되었습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는 것만 압니다.
매년 수만 명이 이 편지를 받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이깁니다.
불승인은 왜 나왔을까요?
결정서를 다시 펴세요. ‘부지급 사유’ 항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의학적 소견상 업무관련성이 낮음”
–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됨”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병이 일 때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뒤집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빠진 증거를 채우는 것입니다.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단계)
1단계 심사청구. 산재보험법 제103조. 부지급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서를 냅니다.
여기서 승부는 추가 증거입니다. “억울합니다”가 아닙니다. “이런 자료가 더 있습니다”를 보여줘야 합니다.
– 추가 진료기록 (다른 병원, 전문의 소견서)
– 작업환경측정 결과
– 동료 진술서 (구체적 작업 내용)
– 사진·영상 (작업 자세와 환경)
2단계 재심사청구. 산재보험법 제106조.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냅니다.
3단계 행정소송. 재심사마저 기각되면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가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과의 관계를 정합니다. 이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한 가지 더. 산재는 임의적 전치입니다.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뒤집었나요?
50대 건설 노동자입니다. 허리디스크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불승인. 사유는 “퇴행성 변화, 업무관련성 불충분”.
심사청구에서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1. MRI 추가 촬영 → 급성 손상 소견 확인
2. 같은 현장 동료 3명 진술서 → “매일 30kg 시멘트 포대를 혼자 옮겼다”
3. 작업일지 확보 → 하루 8시간 중 6시간 허리 굽힘 자세
결과는 인용이었습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서류, 다른 증거. 결과가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승인 기간의 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거나 자비로 부담합니다. 나중에 승인되면 소급해 돌려받습니다.
Q. 청구기간 9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심사청구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지나면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Q. 심사청구 승인률은 얼마나 되나요?
새 증거가 있느냐에 좌우됩니다. 인용률 통계는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자료의 보강 여부입니다.
Q. 다른 노무사에게 맡겼다가 불승인됐습니다. 바꿔도 되나요?
됩니다. 사건 기록만 이관하면 됩니다. 새로운 눈으로 사유를 다시 보는 편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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