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뇌심혈관 질병

뇌·심혈관 질병 — 고열·중량 작업 현장

뇌심혈관 질병 산재 신청

장시간 노동, 과로, 교대근무 뒤 발생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질병

뇌출혈,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급성심근경색, 해리성대동맥류 등이 해당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 인정기준 (3가지 유형)

유형 기준
돌발적 상황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 과중업무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일상적 업무보다 과중
만성적 과중업무 발병 전 3개월 이상 업무의 양, 시간이 일상적 업무보다 과중

근무시간 기준

기간 주당 평균 인정 가능성
발병 전 4주 64시간 이상 업무관련성 높음
발병 전 12주 60시간 이상 업무관련성 인정
발병 전 12주 52~60시간 가중요인과 함께 검토

가중요인

  • 교대근무(특히 야간근무)
  •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 온도차가 큰 작업환경
  • 소음, 분진 등 유해환경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기존 질환이 직접적 원인이 아닌 이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산재는 첫 신청 서류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무엇을 입증할지부터 함께 봅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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