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심혈관 질병 산재 신청
장시간 노동, 과로, 교대근무 뒤 발생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질병
뇌출혈,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급성심근경색, 해리성대동맥류 등이 해당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 인정기준 (3가지 유형)
| 유형 | 기준 |
|---|---|
| 돌발적 상황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
| 단기간 과중업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일상적 업무보다 과중 |
| 만성적 과중업무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업무의 양, 시간이 일상적 업무보다 과중 |
근무시간 기준
| 기간 | 주당 평균 | 인정 가능성 |
|---|---|---|
| 발병 전 4주 | 64시간 이상 | 업무관련성 높음 |
| 발병 전 12주 | 60시간 이상 | 업무관련성 인정 |
| 발병 전 12주 | 52~60시간 | 가중요인과 함께 검토 |
가중요인
- 교대근무(특히 야간근무)
-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 온도차가 큰 작업환경
- 소음, 분진 등 유해환경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기존 질환이 직접적 원인이 아닌 이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산재는 첫 신청 서류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무엇을 입증할지부터 함께 봅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