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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산재 특별진찰 병원 동행 현장,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작성·감수: 손원일 공인노무사(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의학적 검토: 협력 산업의학 자문의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뇌경색, 산재로 인정되나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의 주된 원인이면 뇌경색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고지혈증 같은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 부담이 자연 경과를 넘어 발병을 앞당겼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됩니다. 야간근무·교대근무 같은 불규칙한 근무도 위험요인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구체적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호가 정합니다.

과로 기준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2026. 2. 23. 시행)가 업무시간 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법제처 행정규칙 원문)

과로 유형기준평가
만성 과로(강함)발병 전 12주 주 평균 60시간 초과 (4주 평균 64시간 초과)관련성 강함
만성 과로발병 전 12주 주 평균 52시간 초과시간이 길수록 관련성 증가, 가중요인 결합 시 강함
만성 과로(52시간 이하)주 52시간 이하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 노출관련성 증가
단기 과로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시간이 그 이전 12주 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단기간 업무상 부담 인정
돌발 상황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돌발적 사건 인정

야간근무(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계산합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휴일 부족, 유해 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의 7가지입니다. 발병 전 12주 근무시간 계산 방법은 발병 전 12주 근무시간 계산 글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뇌경색 산재 과로 기준시간 사실카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과로 기준시간 요약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발병 전 근무시간, 업무강도, 스트레스 요인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근무시간: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차량 운행기록, 업무용 메신저·이메일 송수신 시각
  • 업무부담: 업무분장표, 인수인계 자료, 발병 무렵의 프로젝트·민원·클레임 기록
  • 돌발상황: 발병 당일 사건 경위, 동료 진술, CCTV·작업일지
  • 의학자료: 초진기록, 뇌 영상(MRI·CT) 판독지, 기저질환 진료 이력

60시간·30% 기준이 실제 판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과로사 산재 60시간·30% 기준과 추정의 원칙에서 다뤘습니다.

동맥경화·고지혈증이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기저질환이 있어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를 앞당겼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이지, 기저질환이 전혀 없을 것이 아닙니다.

공단이 개인 질환을 이유로 불승인하는 사례가 있으나, 근무기록과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 부담이 주된 원인임을 보강해 다툴 수 있습니다. 뇌출혈 등 다른 뇌혈관 질병의 인정기준은 뇌출혈 산재, 뇌졸중 전반은 뇌경색·뇌출혈·뇌졸중 산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되면 90일 이내 재심사청구(제106조)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가 “개인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 경과”인 경우,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 재계산과 가중요인 입증으로 결론이 뒤집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뇌심혈관 질병 인정기준 전체 구조는 뇌심혈관 질병 인정기준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보험급여 청구권은 3년(장해급여·유족급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뇌경색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내용
요양급여치료비·입원비·재활치료 (제40조)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 (제52조)
장해급여치유 후 마비·언어장애 등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지급 (제57조)
유족급여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제62조)
뇌경색 산재 청구 기한 사실카드 ,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제112조
청구 기한 요약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6조·제112조)

자주 묻는 질문

퇴근 후 집에서 쓰러졌는데도 산재가 되나요?

발병 장소는 요건이 아닙니다.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원인이면 자택·퇴근길에서 발병해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됩니다.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있습니다. 교대제·야간근무·정신적 긴장 등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됐다면 52시간 이하라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30% 가산 계산도 적용됩니다.

발병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는 5년의 시효 안에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sobaeksanjae.com | 02-2138-3040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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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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