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뇌출혈 산재가 될까요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 열거한 뇌실질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이 대표적 대상이며, 사고로 생긴 외상성 출혈은 업무상 사고로 판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과로 기준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2026. 2. 23. 시행)가 업무시간 평가 기준을 정합니다.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은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열거된 질병입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법제처 행정규칙 원문)
| 과로 유형 | 기준 |
|---|---|
| 만성 과로(강함) | 발병 전 12주 주평균 60시간 초과 (4주 평균 64시간) |
| 만성 과로 | 12주 주평균 52시간 초과, 가중요인 결합 시 강함 |
| 단기 과로 | 발병 전 1주일 내 업무량·시간 30% 이상 증가 |
| 돌발 상황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사건·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휴게시간 제외). 12주 계산 방법은 발병 전 12주 근무시간 계산 글에서, 가중요인 7가지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글에서, 판정 실무는 판정례 분석 글에서 다뤘습니다. 뇌경색은 뇌경색 산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뇌출혈 산재는 과로의 유형에 따라 나누어 검토됩니다. 근무시간과 가중요인을 함께 봅니다.
주 52시간을 넘기면서 교대제나 야간근무, 정신적 긴장 같은 가중요인이 겹치는 사건에서는 인정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판단 기준은 업무와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는 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근무시간과 스트레스 요인을 자료로 얼마나 촘촘히 받쳐 두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 근태기록: 출퇴근시간, 야간근무, 휴일근무 입증
- 업무일지, 이메일, 메신저: 실제 업무량과 스트레스 요인
- 의무기록: 발병 시점, 혈압 기록, 뇌CT, MRI
- 동료 진술서: 업무환경과 과로 상황 증언
근태기록보다 실제 근무가 길었다면 메신저 발송 시각, 출입기록, 차량 운행기록 등으로 미기록 초과근무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기존 고혈압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뇌출혈을 촉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소 혈압을 관리한 기록이 있으면 관리 중이던 상태를 업무가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발병 시점이 휴일이나 퇴근 후라도 그 직전까지 이어진 누적 과로가 확인되면 업무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병 순간의 장소보다 그 이전 노출의 흐름을 봅니다.
환자 본인이 의식불명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발병 시점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급여 | 내용 | 근거 |
|---|---|---|
| 요양급여 | 산정기준에 따른 치료비 | 소멸시효 3년 |
|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 | 소멸시효 3년 |
| 장해급여 |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 또는 일시금 | 소멸시효 5년 |
장해급여는 제57조에 따라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편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 후유증 정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태기록에 초과근무가 남아있지 않은데 과로를 입증할 수 있나요?
기록이 부족해도 메신저와 이메일 발송 시각, 사무실 출입기록, 동료 진술로 실제 근무시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가 한 방향을 가리키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쓰러졌는데도 산재가 되나요?
발병 장소가 자택이어도 그 직전까지 누적된 과로가 확인되면 업무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병 전 12주와 4주의 근무 흐름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인이 의식불명 상태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과 근태자료 확보가 우선이며, 상담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뇌출혈 산재는 발병 시점과 근무시간 입증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자료 구성부터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 ☎02-2138-3040 / 카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 / 대림역 11번 출구 16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