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뇌출혈 —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기준. 발병 전 12주 평균 주 60시간 이상 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인정 포인트
- 고혈압·당뇨 등 기왕증 있어도 업무가 악화시켰다면 인정
- 근태기록·업무일지·스트레스 요인 입증이 핵심
- 중간관리자·현장직·교대근무자 발병 빈발
보상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1~8급 연금 가능). 02-2138-3040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기준. 발병 전 12주 평균 주 60시간 이상 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1~8급 연금 가능).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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