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과로사(뇌혈관·심장질병) 산재, 주 몇 시간부터 인정되나? 인정기준과 준비 방법

과로사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뇌경색·뇌출혈·지주막하출혈·심근경색·협심증·심장정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는 대상 질병입니다. 사망뿐 아니라 쓰러진 뒤 생존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몇 시간부터 인정되나요?

고용노동부 고시와 공단 판정지침은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1주 평균 64시간)을 기준선으로 봅니다. 52시간을 넘으면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지고, 52시간 미만이어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겹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판단
12주 1주 평균 60시간 초과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함
4주 1주 평균 64시간 초과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함
12주 1주 평균 52시간 초과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 증가, 가중요인 있으면 강함
52시간 미만 + 가중요인 복합 노출 시 관련성 증가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는 무엇인가요?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교대제 업무
  • 휴일이 부족한 업무(12주 월평균 휴일 3일 이하 또는 4주 휴일 2일 이하)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80dB)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누적 중량 250kg 이상)
  • 시차가 큰 출장(5시간 이상)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야간근무(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는 해당 시간을 30%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 야간 비중이 큰 교대 근무자는 실제 계산값이 기준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던 시간 전부입니다. 준비·정리시간도 포함되며, 휴게시간은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쉬거나 식사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제외합니다. 발병 전 12주간 하루 단위로 산정한 뒤 4주 평균, 12주 평균 순으로 평가합니다.

신청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출퇴근 기록(지문·카드·근태시스템), 차량 운행일지·타코미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연장·야간수당 내역)
  • 교대표, 배차표, 당직·비상대기 기록
  • 업무용 메신저·이메일 발송 시각, CCTV 출입기록
  • 동료 진술서, 발병 직전 업무 변화(인원 감소, 프로젝트 마감 등) 자료
  • 진단서·의무기록, 건강검진 결과

자주 묻는 질문

Q. 고혈압·당뇨가 있었는데 불승인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질병이 있어도 업무상 부담 요인이 명확하면 인정됩니다.

Q.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메신저 시각, 유류비 결제내역, 동료 진술 등 간접자료로 재구성합니다.

Q. 퇴근 후 집에서 쓰러졌는데 되나요?
발병 장소는 요건이 아닙니다. 발병 전 업무부담이 핵심입니다.

Q. 이미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재산정으로 뒤집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과로사 사건은 업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신청 전 자료 검토부터 상담하십시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02-2138-3040

참고: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지침 제2024-33호, 2024.12.12.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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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전문 공인노무사(손원일)와 협업 변호사(채현주, 현 행정심판위원회·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가 사건을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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