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뇌경색·뇌출혈·지주막하출혈·심근경색·협심증·심장정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는 대상 질병입니다. 사망뿐 아니라 쓰러진 뒤 생존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몇 시간부터 인정되나요?
고용노동부 고시와 공단 판정지침은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1주 평균 64시간)을 기준선으로 봅니다. 52시간을 넘으면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지고, 52시간 미만이어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겹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판단 |
| 12주 1주 평균 60시간 초과 |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함 |
| 4주 1주 평균 64시간 초과 |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함 |
| 12주 1주 평균 52시간 초과 |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 증가, 가중요인 있으면 강함 |
| 52시간 미만 + 가중요인 | 복합 노출 시 관련성 증가 |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는 무엇인가요?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교대제 업무
- 휴일이 부족한 업무(12주 월평균 휴일 3일 이하 또는 4주 휴일 2일 이하)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80dB)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누적 중량 250kg 이상)
- 시차가 큰 출장(5시간 이상)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야간근무(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는 해당 시간을 30%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 야간 비중이 큰 교대 근무자는 실제 계산값이 기준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던 시간 전부입니다. 준비·정리시간도 포함되며, 휴게시간은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쉬거나 식사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제외합니다. 발병 전 12주간 하루 단위로 산정한 뒤 4주 평균, 12주 평균 순으로 평가합니다.
신청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출퇴근 기록(지문·카드·근태시스템), 차량 운행일지·타코미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연장·야간수당 내역)
- 교대표, 배차표, 당직·비상대기 기록
- 업무용 메신저·이메일 발송 시각, CCTV 출입기록
- 동료 진술서, 발병 직전 업무 변화(인원 감소, 프로젝트 마감 등) 자료
- 진단서·의무기록, 건강검진 결과
자주 묻는 질문
Q. 고혈압·당뇨가 있었는데 불승인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질병이 있어도 업무상 부담 요인이 명확하면 인정됩니다.
Q.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메신저 시각, 유류비 결제내역, 동료 진술 등 간접자료로 재구성합니다.
Q. 퇴근 후 집에서 쓰러졌는데 되나요?
발병 장소는 요건이 아닙니다. 발병 전 업무부담이 핵심입니다.
Q. 이미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재산정으로 뒤집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과로사 사건은 업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신청 전 자료 검토부터 상담하십시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02-2138-3040
참고: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지침 제2024-33호, 2024.12.12.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이 사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손원일)와 협업 변호사(채현주, 현 행정심판위원회·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가 사건을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