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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뇌혈관·심장질병) 산재, 주 몇 시간부터 인정되나? 인정기준과 준비 방법

2026-07-28 · 손원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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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됩니다. 뇌경색·뇌출혈·지주막하출혈·심근경색·협심증·심장정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는 대상 질병입니다. 사망뿐 아니라 쓰러진 뒤 생존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야간 근무 중인 근로자

과로사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뇌경색·뇌출혈·지주막하출혈·심근경색·협심증·심장정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는 대상 질병입니다. 사망뿐 아니라 쓰러진 뒤 생존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몇 시간부터 인정되나요?

고용노동부 고시와 공단 판정지침은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1주 평균 64시간)을 기준선으로 봅니다. 52시간을 넘으면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지고, 52시간 미만이어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겹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판단
12주 1주 평균 60시간 초과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함
4주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함
12주 1주 평균 52시간 초과시간이 길수록 관련성 증가, 가중요인 있으면 강함
52시간 미만 + 가중요인복합 노출 시 관련성 증가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는 무엇인가요?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교대제 업무
  • 휴일이 부족한 업무(12주 월평균 휴일 3일 이하 또는 4주 휴일 2일 이하)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80dB)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누적 중량 250kg 이상)
  • 시차가 큰 출장(5시간 이상)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야간근무(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는 해당 시간을 30%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 야간 비중이 큰 교대 근무자는 실제 계산값이 기준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던 시간 전부입니다. 준비·정리시간도 포함되며, 휴게시간은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쉬거나 식사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제외합니다. 발병 전 12주간 하루 단위로 산정한 뒤 4주 평균, 12주 평균 순으로 평가합니다.

신청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출퇴근 기록(지문·카드·근태시스템), 차량 운행일지·타코미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연장·야간수당 내역)
  • 교대표, 배차표, 당직·비상대기 기록
  • 업무용 메신저·이메일 발송 시각, CCTV 출입기록
  • 동료 진술서, 발병 직전 업무 변화(인원 감소, 프로젝트 마감 등) 자료
  • 진단서·의무기록, 건강검진 결과

자주 묻는 질문

Q. 고혈압·당뇨가 있었는데 불승인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질병이 있어도 업무상 부담 요인이 명확하면 인정됩니다.

Q.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메신저 시각, 유류비 결제내역, 동료 진술 등 간접자료로 재구성합니다.

Q. 퇴근 후 집에서 쓰러졌는데 되나요?
발병 장소는 요건이 아닙니다. 발병 전 업무부담이 핵심입니다.

Q. 이미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재산정으로 뒤집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과로사 사건은 업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신청 전 자료 검토부터 상담하십시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02-2138-3040

참고: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지침 제2024-33호, 2024.12.12.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로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경험칙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추단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5두3867).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 산재로 인정되는 질병 — 5대 질환군 인정기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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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건을 다루는 공인노무사(손원일)와 협업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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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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