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임금체불, 이렇게 신고하세요 (feat 3일 안에 받는 방법)
2026-07-0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산재보험에서 핵심은 업무와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공단은 이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불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산재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재심사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불승인을 뒤집은 경험이 풍부합니다.
임금체불, 이렇게 신고하세요 (feat 3일 안에 받는 방법)
산재보험에서 핵심은 업무와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공단은 이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불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산재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재심사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불승인을 뒤집은 경험이 풍부합니다.
산재보험법 주요 조문
| 제105조 | 재심사 |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90일 |
| 제109조 | 행정심판 | 재심사 결정일로부터 90일 |
| 제110조 | 행정소송 | 행정심판 결정일로부터 90일 |
불승인 대응 단계
1. 불승인 사유 확인: 통지서의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분석합니다.
2. 추가 자료 수집: 작업환경측정, 의학적 소견서, 직업력, 동료 진술서 등 필요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재심사 신청: 공단 양식에 맞춰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4. 결과 대기: 60일 이내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심사도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행정심판(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90일 이내)으로 진행합니다.
Q: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A: 사업주 확인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공인노무사 손원일) | 전화: 02-2138-3040 | 평일 09:30~17:30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