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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천식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직업성 천식 산재가 될까요

직업성 천식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특정 유해물질에 노출된 뒤 천식이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출 중단 시 증상이 호전되는 경향이 확인되면 인정 폭이 넓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화학물질, 분진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키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합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직업성 천식은 특정 항원물질을 흡입한 뒤 기도가 과민 반응하면서 발생합니다. 원인물질과 노출 직종을 함께 살피면 업무관련성이 드러납니다.

구분원인/노출관련 상병
화학물질디이소시아네이트(TDI, MDI), 금속가공유알레르기성 직업성 천식
분진면분진, 곡물분진기도 과민 천식
용접흄, 도장 스프레이자극유발성 기관지 천식

도장공, 용접공, 제약, 섬유, 제과제빵, 실험실, 농업 종사자에게서 자주 확인됩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업무와 천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음 요소가 갖춰지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정 항원물질에 노출된 후 증상이 발생한 경과
  • 메타콜린 유발검사 양성 또는 특이 IgE 확인
  • 작업장 노출을 중단했을 때 증상이 호전되는 소견

작업환경측정기록, 진료차트, 일일 노출 시간을 함께 제출하면 판단 근거가 두터워집니다.

흡연·개인 질환이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흡연 경력이나 기존 알레르기 질환이 있어도 업무 노출이 천식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요인과 업무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경우, 업무가 상당한 원인이 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거나 개인 질환으로 몰아가더라도, 노출 자료와 의학적 검사 결과로 업무관련성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주의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으로 연장됩니다.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중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제57조 제4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은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이때 100분의 5 범위에서 이자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기한/근거
요양급여 등치료비, 휴업급여소멸시효 3년(제112조)
장해급여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소멸시효 5년(제112조 단서)
연금 선급1년분 또는 2년분 2분의 1제57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천식과 직업성 천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발병 시점과 작업 노출의 연관성이 핵심입니다. 작업일에 증상이 심하고 휴일이나 노출 중단 후 호전되는 양상이 확인되면 직업성 천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타콜린 유발검사와 특이 IgE 검사가 함께 활용됩니다.

회사가 작업환경측정기록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조사를 통해 노출 이력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남긴 업무일지, 동료 진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도 보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불승인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불승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출 기간과 검사 결과를 보완해 업무관련성을 다시 세우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 안내

직업성 천식은 원인물질 노출 이력과 의학적 검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산재 전문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노출 자료 수집부터 급여 청구까지 살펴 드립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 ☎02-2138-3040 / 카카오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 / 대림역 11번 출구 165m

작성일 2025년 2월 20일 / 최종 수정일 2025년 2월 20일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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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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