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임금 정정 신청
산재보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된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산재보상금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정이 필요한 경우
- 야근수당, 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이 누락된 경우
- 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실제 근무시간과 신고된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 일용직, 특수고용직의 임금이 과소 산정된 경우
정정 절차
- 실제 지급받은 임금 증빙자료 확보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 보상금 재산정 및 차액 지급
산재는 첫 신청 서류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무엇을 입증할지부터 함께 봅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