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석면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악성중피종 산재가 될까요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 이력이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복기가 20년에서 40년으로 길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량 노출로도 발병하기 때문에 직접 취급하지 않은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가목입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화학물질이나 분진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키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악성중피종은 흉막이나 복막의 중피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원인 물질은 석면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직접 취급뿐 아니라 주변 환경 노출, 2차 노출도 문제가 됩니다.
| 구분 | 원인/노출 | 관련 상병 |
|---|---|---|
| 직접 취급 | 석면공장, 브레이크라이닝 제조, 석면 방직 | 흉막 악성중피종 |
| 작업환경 노출 | 조선소 배관·단열, 건설현장 철거·해체 | 복막 악성중피종 |
| 2차(간접) 노출 | 작업복 세탁, 석면공장 인근 거주 | 흉막·복막 중피종 |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악성중피종은 산재법 시행령 별표3에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된 상병입니다. 석면 노출 이력이 확인되고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등 요건이 충족되면 잠복기가 얼마나 길든 관계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분진과 화학물질 노출이 인정 요건입니다. 조선소, 건설, 석면공장, 브레이크라이닝 제조 종사자라면 노출 이력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제37조 단서).
근무 기록이 없어도 산재가 되나요
발병까지 수십 년이 걸리다 보니 과거 회사가 폐업했거나 근무 기록이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수건강진단 결과나 작업환경측정 자료가 남아 있으면 노출을 뒷받침합니다.
- 함께 일했던 동료의 진술로 작업 내용과 노출 환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석면을 다루지 않고 조선소나 건설현장에서 주변 환경에 노출된 경우, 작업복 세탁으로 인한 가족의 2차 노출도 인과관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제1항).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제1항 단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보상
- 장해급여: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제57조제2항)
- 유족급여: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57조제4항). 이 경우 100분의 5 범위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거 다닌 회사가 폐업했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사라졌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 특수건강진단 결과, 동료 진술 등으로 근무와 노출 사실을 입증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다면 미리 확보 가능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석면을 직접 다루지 않았는데도 인정되나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성중피종은 소량 노출로도 발병하므로 조선소나 건설현장에서 주변 작업 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작업복 세탁 등 2차 노출 역시 인과관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석면피해구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는 산재보험과 별도로 신청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제도를 우선할지,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안내
악성중피종은 잠복기가 길고 중증인 경우가 많아 신속한 신청과 입증 준비가 관건이 됩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노출 이력 정리부터 유족급여, 장해급여 청구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 전화 02-2138-3040 / 카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 / 대림역 11번 출구 16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