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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성] 2026년 7월 산재보험법 개정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변화

2026-07-09 · 손원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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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136호, 제2137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자료 제공 의무를 강화하며, 공단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산재보험법 개정

산재보상 인포그래픽

법률 제21136호, 제2137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자료 제공 의무를 강화하며, 공단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유족 순위 명확화 (제81조 제3항 신설)

기존에는 유족 간 청구 순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란이 있었으나, 개정법은 제65조의 유족 순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유족 간 분쟁을 줄이고 공단의 처리 기준도 통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사업주의 자료 제공 의무 강화 (제116조 제2항)

종전에는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증명’만 해주면 되었으나, 개정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근무기록·임금대장·업무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거부 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③ 공단 조사 시 신청인 참여권 신설 (제117조 제3항)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요청하면 공단의 사업장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 사실 확인이 쟁점인 사건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조사 참여자는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127조 제4항 제2호 신설).

📝 법적 검토 필요 사항

  •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될 ‘자료의 종류’ 구체적 범위 확인 필요
  • 조사 참여권 행사 시 사업주의 대응 절차 정립 필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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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21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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