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 공시제와 위험성평가 제재, 사업장이 지금 할 일

2026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 공시제와 위험성평가 제재, 사업장이 지금 할 일

📊 빠른 통계
2024년 산재 승인자 405,539명, 요양급여 평균 142만원

2026년 2월 19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이 공포되었다. 2025년 9월 15일 관계부처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이다. 사무소에서 접수된 사건을 보면 사업장의 대응은 여전히 사고가 난 뒤에 몰려 있는데, 이번 개정은 그 앞단을 겨냥한다.

2026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무엇이 달라지나요?

산재보상 인포그래픽

크게 다섯 가지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위험성평가 제재 신설, 재해조사 근로자 참여권 명문화, 조사 대상·범위 확대와 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다. 축이 사후 처벌에서 사전 관리와 정보 공개로 옮겨간 것이 이번 개정의 성격이다.

항목 내용 사업장이 할 일
안전보건 공시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이 대상 공시 항목별 자료 축적 체계 구축
공시 항목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재발생 현황, 전년도 활동 실적·계획, 투자 현황, 재발방지대책 및 이행계획 과거 재해 처리 이력 정리
위험성평가 제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각 단계별 근로자 참여 의무화 참여 절차와 그 기록 정비
근로자 참여권 산업재해 현장조사에 근로자 측 또는 대리인 참여권 명문화 조사 대응 절차 재설계
조사 확대·공개 조사 대상·범위 확대, 결과 보고서 공개 의무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감독 참여 기록 관리 수준 상향

안전보건 공시제,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요?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이다.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아직 확정된 수치를 말할 수 없다. 다만 공시 항목이 이미 법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자료 축적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편이 낫다.

위험성평가만 해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실무에서 위험성평가는 서류만 갖춰두고 근로자 참여 절차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개정법은 각 단계 참여를 의무화하므로 이 공백이 그대로 제재 사유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되어 위험성평가 미비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재해조사에 근로자가 참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장에서 재해조사가 시작되면 사업주 진술만 기록되고 근로자 측 설명이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참여권이 명문화되면 조사 단계부터 근로자 측 주장이 기록에 남는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조사 보고서 공개는 산재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경험상 산재 사건에서 위험성평가 자료와 재해조사 보고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 다툼의 핵심 증거가 된다. 보고서 공개 의무화는 근로자 측 입증 환경을 바꾼다. 사업장은 평소 기록의 정확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더 강화될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년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가 입법 동향이 있다.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므로 진행 경과를 지켜보아야 한다.

내용 요지
과징금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작업중지 근로자·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권한 강화
건설업 제재 3년간 3회 영업정지 시 등록말소 요청 가능

지금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요?

상담 과정에서 사업장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공시 항목 중 ‘재발방지대책 및 이행계획’이다. 과거 재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 위험성평가 각 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한 사실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
  • 재발방지대책이 이행계획과 실제 이행 기록까지 연결되는지
  • 재해조사 시 근로자 측 참여를 전제로 한 대응 절차가 있는지
  • 안전보건 투자 현황을 항목별로 산출할 수 있는지
  • 산재 발생 이력과 처리 결과가 한 곳에 정리되어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 공시 시기는 언제인가요? 대상과 절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하위법령 확정 이후 확인해야 한다.
  • 위험성평가를 외부에 맡기면 참여 의무도 해결되나요? 아니다. 근로자 참여는 각 단계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 근로자 대신 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개정법은 근로자 측 또는 대리인의 참여를 정하고 있다.
  • 과태료 액수는 정해졌나요?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 사항이므로 확정된 것처럼 다루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시 항목 정비와 위험성평가 참여 절차는 하위법령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미리 손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재해가 발생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들므로 오늘 상담을 잡아두는 편이 낫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02-2138-3040, 평일 09:30~17:30.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5호, 2026. 2. 19. 공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개정법은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도록 정했습니다. 종전에는 의무는 있으나 미실시 자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과태료 조항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점이 나뉩니다.

위반 내용 의무 조문 과태료 조문 상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36조 제1항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1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등 제36조 제2항·제3항·제4항 제175조 제5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제36조 제5항 제175조 제6항 제2호의2 300만원 이하

이 과태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는 2026년 6월 1일 시행이지만, 위험성평가 과태료 조항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부칙에 시행일이 나뉘어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 규모 과태료 조항 시행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7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028년 1월 1일

실무에서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과태료 시행이 미뤄졌다고 위험성평가 의무 자체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제36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되므로, 근로자 참여와 결과 주지는 지금부터 갖춰야 합니다. 유예된 것은 제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 참여 요구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개정 제36조 제3항은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도록 신설했습니다. 제4항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신설했습니다. 현장에서 서류만 만들어두고 공유 절차가 비어 있으면 이 조항 위반이 됩니다.

이 글의 근거

작성 손원일 공인노무사(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출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5호, 2026.2.19.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계부처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2025.9.15.),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853호, 2026.7.7. 일부개정) 제36조·제175조 및 부칙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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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7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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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공인노무사 손원일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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