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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안전보건교육 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업무분야산재예방

산업안전보건·강의

안전보건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교육·위험성평가·중대재해 대응을 현장 언어로 풀어 강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위험성평가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법정 의무입니다. 형식적으로 채우기보다, 실제 사고와 산재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제29조)

  • 정기 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교육기관 위탁(제29조 제4항)

예방·대응 자문

  • 위험성평가 실시·기록·보존(제36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점검
  • 산재 발생 시 초기 대응·보고
법령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36조(위험성평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의 주제

  •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기본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산재 예방과 발생 시 대응
  • 근로기준법·노동법 실무 (대상: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

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교육은 모든 사업장이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채용·작업내용 변경 시에도 교육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업종·규모에 따라 시간과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을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산안법 제29조 제4항). 사업장 상황에 맞춘 맞춤 강의도 가능합니다.

위험성평가는 꼭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산안법 제36조).

어떤 주제로 강의가 가능한가요?

산업안전보건·산재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근로기준법 실무 등 노동·산재 전반을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 대상으로 강의합니다.

교육·위험성평가, 형식이 아니라 효과로

업종과 인원을 알려주시면 교육·강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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