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노동법률사무소

업무분야 — 산업안전보건 교육·강의

법이 정한 교육,
현장을 아는 강사가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센터 실무 경력의 공인노무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위험성평가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법정 의무입니다. 형식적으로 채우기보다, 실제 사고와 산재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제29조)

  • 정기 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교육기관 위탁(제29조 제4항)

예방·대응 자문

  • 위험성평가 실시·기록·보존(제36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점검
  • 산재 발생 시 초기 대응·보고

강의 주제

  •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기본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산재 예방과 발생 시 대응
  • 근로기준법·노동법 실무 (대상: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채용·작업내용 변경 시에도 교육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업종·규모에 따라 시간과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산안법 제29조 제4항). 사업장 상황에 맞춘 맞춤 강의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산안법 제36조).

산업안전보건·산재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근로기준법 실무 등 노동·산재 전반을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 대상으로 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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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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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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