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과 위험성평가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법정 의무입니다. 형식적으로 채우기보다, 실제 사고와 산재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제29조)
- 정기 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교육기관 위탁(제29조 제4항)
예방·대응 자문
- 위험성평가 실시·기록·보존(제36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점검
- 산재 발생 시 초기 대응·보고
강의 주제
-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기본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산재 예방과 발생 시 대응
- 근로기준법·노동법 실무 (대상: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채용·작업내용 변경 시에도 교육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업종·규모에 따라 시간과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산안법 제29조 제4항). 사업장 상황에 맞춘 맞춤 강의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산안법 제36조).
산업안전보건·산재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근로기준법 실무 등 노동·산재 전반을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 대상으로 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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