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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상

승선 중 부상·질병·실종·사망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됩니다.

어선원의 재해는 산재보험이 아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으로 처리됩니다.

인정 기준

  • 승선 중 부상·질병·실종·사망
  • 요양·상병·장해·유족급여 등
  • 승무 중·승하선 과정의 재해 포함

핵심 입증 포인트

  • 승선 경력·승무 기록
  • 재해 발생 경위
  • 의학적 자료
법령 근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재해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아닙니다. 어선원의 재해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별도로 보상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승선 중은 물론 승·하선 과정에서 생긴 부상·질병·실종·사망이 보상 대상이며, 요양·상병·장해·유족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승선 경력과 승무 기록, 재해 발생 경위, 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를 갖추면 보상 청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직업력(어떤 일을, 얼마나, 무엇에 노출되며 했는지)을 들려주시면 인정기준에 맞게 검토합니다. 상담 비용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어선원 재해는 승선 이력과 조업 기록, 승무 기간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소백은 승선증명과 어선원 명부, 진료 기록을 함께 검토해 신청 서류를 구성합니다. 사건 검토는 전화 02-2138-3040 또는 상담 신청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30–17:30에 상담하며,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대림역 11번 출구)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와 카카오톡으로도 진행합니다.

노동·산재는 소백에 말하세요.

02-2138-3040

평일 09:30–17:30 (주말·공휴일 휴무)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대림역 11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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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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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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