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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상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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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상

승선 중 부상·질병·실종·사망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됩니다.

어선원의 재해는 산재보험이 아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으로 처리됩니다.

인정 기준

  • 승선 중 부상·질병·실종·사망
  • 요양·상병·장해·유족급여 등
  • 승무 중·승하선 과정의 재해 포함

핵심 입증 포인트

  • 승선 경력·승무 기록
  • 재해 발생 경위
  • 의학적 자료
법령 근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재해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아닙니다. 어선원의 재해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별도로 보상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승선 중은 물론 승·하선 과정에서 생긴 부상·질병·실종·사망이 보상 대상이며, 요양·상병·장해·유족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승선 경력과 승무 기록, 재해 발생 경위, 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를 갖추면 보상 청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직업력(어떤 일을, 얼마나, 무엇에 노출되며 했는지)을 들려주시면 인정기준에 맞게 검토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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