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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PTSD·자살 산재 — 업무상 스트레스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업무분야산재

정신질병·자살 산재

업무상 스트레스·사건으로 생긴 우울증·적응장애·PTSD, 업무상 사유의 자해·자살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과중한 업무, 폭언·폭행, 사고 목격 등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우울증·적응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의 존재·정도와 정신질환 발병의 시간적·의학적 관련성 입증이 핵심이며, 정상적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

  • 폭언·폭행·직장 내 괴롭힘·과중업무 등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 우울증·적응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해·자살도 인정 가능

핵심 입증 포인트

  • 스트레스 사건의 객관적 증거(녹취·메신저·동료 진술)
  • 정신과 진료기록·진단
  • 업무환경과 발병의 시간적 인과
법령 근거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정신질병 인정기준

자주 묻는 질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도 산재가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과중한 업무, 폭언·폭행, 사고 목격 등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우울증·적응장애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생겼는데 산재인가요?

괴롭힘 사실과 정신질환 발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가 됩니다. 괴롭힘 입증 자료(녹취·메시지·진술)가 중요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살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도 산재가 되나요?

사고·재난·폭력 등 충격적 사건을 업무 중 경험·목격한 근로자의 PTSD는 업무상 질병으로 검토됩니다.

정신질병 산재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의 존재·정도와 정신질환 발병의 시간적·의학적 관련성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기초가 됩니다.

감정노동 종사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객 응대 과정의 폭언·악성 민원 등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업무관련성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병·자살 산재,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직업력(어떤 일을, 얼마나, 무엇에 노출되며 했는지)을 들려주시면 인정기준에 맞게 검토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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