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입니다. (1)의료기록 (2)작업환경 자료 (3)근무이력 (4)동료 진술서 (5)유사 사례. 산재보험법상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한 증명이 아니라 법적·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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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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