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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일 · 대표 공인노무사

직업병 산재가 될까요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 진폐, 소음성 난청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승인을 받았더라도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화학물질, 분진, 물리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다룬 사례가 있는 직업병의 원인과 관련 상병을 정리했습니다.

구분원인/노출관련 상병
직업성 암발암물질(석면, 벤젠 등) 취급·노출폐암, 백혈병, 중피종
진폐증분진 작업 경력 누적진폐, 합병증
소음성 난청고소음 작업환경 장기 노출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과로·스트레스장시간 근로, 직장 내 괴롭힘뇌심혈관질환, 우울장애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해요인에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강도로 노출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작업 이력, 유해물질 측정 자료, 의학적 소견이 맞물려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같은 조 제2호 다목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물리적 노출이 없는 정신질환도 다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인정하지 않아도 산재가 되나요

산재 승인은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며 회사의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회사가 업무 관련성을 부인해도 노출 경력과 의학적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거절당했거나 스스로 신청해 불승인을 받은 경우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단계에서 새로운 자료와 논리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는 이 불승인 구제를 다룬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제57조에 따라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수급권자 선택으로 정하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급여기한/기준비고
요양·휴업급여 등소멸시효 3년제112조 제1항 본문
장해·유족급여, 장례비소멸시효 5년제112조 제1항 단서
장해보상연금 선급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제57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다른 노무사에게 거절당했는데 다시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출 경력 정리 방식이나 의학적 소견 보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는 불승인 구제(심사, 재심사, 행정소송)를 다룬 사례가 있습니다.

보상금이 생각보다 적을까 걱정됩니다

장해급여는 제57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맞춰 산정되며, 연금과 일시금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단계에서 다투면 결과가 조정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법 제112조 제1항).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는 5년이므로 3년이 지났어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안내

손원일 공인노무사는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직업성 암, 진폐, 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 산재와 과로사, 근골격계, 불승인 구제를 다룹니다.

  •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 전화 02-2138-3040
  • 카카오톡 상담 가능
  • 대림역 11번 출구 165m

작성자 정보 및 안내

  • 작성·검토: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등록)
  • 작성일: 2025년 6월 1일
  • 최종 수정일: 2025년 6월 1일

면책 고지: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 제도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산재 인정 여부와 급여 산정은 개인의 노출 경력, 의학적 소견, 근로복지공단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해 주세요.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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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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