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정신질환 산재 인정기준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것
  • 스트레스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
  •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발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

입증이 필요한 사항

  • 괴롭힘 사실: 녹취파일, 메신저 대화 캡처, 이메일, 동료 진술서
  • 스트레스 강도: 구체적 행위 유형(폭언, 따돌림, 업무 배제 등)과 빈도
  • 의학적 소견: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에 ‘업무상 스트레스와 발병 간 관련성’ 명시
  • 시간적 근접성: 괴롭힘 발생 시기와 증상 발현 시기의 연관성

주의사항

단순한 업무상 스트레스(과중한 업무량, 상사와의 갈등 등)만으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우월적 지위 이용, 지속적·반복적 행위) 수준의 스트레스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글은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2026년 7월 25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참고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시행령 별표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관련 정보: 사례집에서 업무상 정신질환 처리 사례를, 서비스 안내에서 부당해고·직장내괴롭힘 구제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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