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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장해급여,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나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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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되면 월급 다 나오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70%입니다. 그리고 이 70%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이 갈립니다.

“산재 승인되면 월급 다 나오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70%입니다. 그리고 이 70%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이 갈립니다.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산재보험법 제52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4일 이상 요양해야 합니다. 3일 이내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휴업보상 책임을 집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여기가 실무의 승부처입니다.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산입해야 하는데, 공단 초기 산정은 사업장이 제출한 임금대장 3개월치만 보고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여금이 누락된 채 산정되면 요양 기간 내내 매일 손해가 쌓입니다.

휴업급여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1일당 금액에 30을 곱해 평소 월급과 대조해 보세요. 70%보다 눈에 띄게 낮다면 산입 누락입니다.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면 소급 정산됩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에 못 미치는 저소득 근로자는 별도 보전 규정이 적용되고, 61세부터는 연령에 따른 감액이 들어갑니다.

장해급여: 등급에 따라 연금이냐 일시금이냐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에 대해 지급합니다. 기준은 평균임금 며칠분입니다.

등급형태지급 일수
1급연금(강제)연 329일분
2급연금(강제)연 291일분
3급연금(강제)연 257일분
4~7급연금·일시금 선택연금 224~138일분
8급일시금495일분
14급일시금55일분

1~3급은 선택권이 없는 연금입니다. 4~7급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목돈이 급하면 일시금이지만, 장해가 평생 가는 성격이라면 연금이 총액에서 앞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7급 연금은 선지급(선급) 제도도 있으니 상담 때 함께 따져보세요.

간병급여·유족급여·장례비

간병급여는 요양이 끝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할 때 상시간병·수시간병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나오므로 간병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이 원칙입니다. 급여기초연액의 47%에서 시작해 유족 1명당 5%씩, 최대 20%까지 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52%(유족 1명)에서 67%(유족 4명 이상) 사이입니다.

장례비는 제71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20일분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조정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도 최저 금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유족이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최저 금액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제71조 제3항)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장례비 마련이 급한 유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산재 급여의 크기는 등급표가 아니라 평균임금 한 줄이 결정합니다. 승인 여부에만 매달리다 산정 단계를 흘려보내는 분이 많습니다. 결정통지서가 오면 등급보다 1일당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산재보험법 제52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 결정통지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일당 금액에 30을 곱해 평소 월급과 대조하세요. 70%보다 눈에 띄게 낮다면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누락일 수 있고,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면 소급 정산됩니다.

장해급여는 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1~3급은 연금만 가능합니다. 4~7급은 선택할 수 있는데, 장해가 평생 가는 성격이라면 연금이 총액에서 앞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선지급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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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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