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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상담 전화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산재 상담, 전화 한 통으로 답을 찾을 수 있나요

산재가 될지 5분 통화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진단명과 업무 내용만 알려주시면 인정 가능성을 짚어드립니다. 예상 보상 범위와 다음 절차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산재가 생기나요

제37조 제1항은 재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아래 표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구분원인/노출관련 상병
업무상 사고업무 수행 중 넘어짐, 시설물 결함, 사업주 지시 행사 중 사고골절, 절단, 타박상, 외상
업무상 질병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 부담 업무 노출근골격계 질환, 진폐, 직업성 암
정신적 스트레스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근로기준법 제76조의2)우울증, 적응장애, 불안장애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나요

핵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한 사고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전화 상담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시점 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인과관계 판단이 빨라집니다.

회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인데 산재가 되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며, 회사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의 행위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상담 때 사실관계를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기한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중 수급권자가 선택하며(제57조 제3항), 연금은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4항).

급여 종류소멸시효근거
요양급여 등 일반 급여3년제112조 제1항 본문
장해·유족급여, 장례비5년제112조 제1항 단서
장해급여 지급 방식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제57조 제2항·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전화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병원 진단명과 현재 치료 상태를 메모해 주세요. 근무했던 회사 이름과 업무 내용, 월급이나 일당, 근무시간을 함께 알려주시면 인정 가능성과 예상 보상 범위를 더 정확히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만으로 예상 보상금액을 알 수 있나요

평균임금과 장해 정도를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범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별표 2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진단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서류 검토 후 산정됩니다.

지금 진행하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일반 급여는 3년, 장해·유족급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법 제112조 제1항). 이미 시간이 지났더라도 청구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볼 살펴볼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상담 안내

산재 여부 판단과 절차는 초기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직접 듣고 인정 가능성과 준비 서류를 안내합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전화 02-2138-3040 (평일 09:30~17:30)
카카오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 (24시간 접수)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165m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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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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