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라이더 산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2021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됩니다. 택배기사·배달라이더·대리운전·방문판매·보험설계사 등이 대상입니다.
특고 산재 적용 대상
- 택배기사 (CJ대한통운·한진·롯데·로젠 등)
- 배달라이더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보험설계사
주요 산재 유형
- 교통사고: 배달·운송 중 차량사고
- 근골격계: 중량물 반복 취급 (허리·무릎·어깨)
- 과로사·뇌심혈관: 장시간 노동·주 7일 근무
산재보험료는 플랫폼·사업주 부담
특고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플랫폼 포함)가 부담합니다.
02-2138-3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