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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터널증후군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목터널증후군 산재가 될까요

반복적인 손목 사용으로 정중신경이 눌리는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립, 포장, 미용, 요리, 전산 입력처럼 손목을 자주 굽히고 펴는 직종에서 발생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전도 검사로 확진되고 작업 이력이 확인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가목(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손목터널증후군은 정중신경이 지나는 수근관이 좁아지거나 압박되어 손저림, 감각저하, 악력약화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반복적 손목 굴곡과 신전, 진동공구 사용, 부적절한 자세가 노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구분원인/노출관련 상병
조립·포장직반복적 손목 굴곡·신전, 힘을 주는 파지 작업수근관증후군, 정중신경 압박
사무·전산직장시간 키보드·마우스 사용, 고정 자세손저림, 감각저하, 악력약화
미용·요리직가위·칼 반복 사용, 진동·힘 전달수근관증후군, 손목 신경병증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37조제1항 단서). 근로복지공단은 근전도검사와 신경전도검사 소견, 작업 형태, 종사 기간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에 상당 기간 종사한 이력
  • 근전도·신경전도검사로 정중신경 병변이 확진된 경우
  • 작업 일지, 동료 진술, 작업 사진으로 노출 강도가 뒷받침되는 경우

비육체 직종이라면 하루 손목 사용 빈도와 자세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면 업무 기인성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당뇨병, 갑상선 질환, 말초신경병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도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단이 개인 질환으로 판단하려 할 때는, 업무상 손목 사용이 기존 상태를 악화시켰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시켰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병 시점, 증상 부위, 작업 강도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의학적 소견과 작업 이력을 함께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제1항).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제1항 단서).

  • 요양급여: 수술, 주사, 물리치료 등 치료비.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받아도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임금 보전
  • 장해급여: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제57조). 손목터널증후군은 10~14급 일시금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해보상은 수급권자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연금으로 지급합니다(제57조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사무직 마우스 작업도 산재가 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키보드와 마우스를 반복 사용하는 사무직도 손목 부담 업무로 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육체노동에 비해 노출 강도 입증이 관건이므로, 근무 시간과 작업량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동의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반복 업무를 부정하면 동료 진술, 작업 사진, 근무 기록으로 노출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불승인을 받으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불승인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이후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전도 소견과 작업 관련성 자료를 보강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 안내

손목터널증후군 산재는 작업 이력 정리와 의학적 소견 연결이 승인 여부를 가릅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의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신청부터 심사청구까지 검토합니다.

  • 전화: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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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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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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