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어떻게 받아요?
산재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작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제37조 제1항은 재해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유형에 따라 신청 시 소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원인/노출 | 관련 상병 |
|---|---|---|
| 업무상 사고 | 업무 수행 중 사고, 시설물 결함, 사업주 주관 행사 중 사고 | 골절, 절단, 타박상 |
| 업무상 질병 |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 부담 업무 노출,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 스트레스 | 근골격계질환, 진폐, 정신질환 |
| 출퇴근 재해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중, 통상적 경로·방법 출퇴근 중 사고 | 교통사고 부상 |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성 재해는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업무상 질병은 유해요인 노출 정도와 종사 기간을 소명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포함됩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도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자 본인이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접수가 가능하며, 공단은 접수 후 재해 경위를 조사합니다.
다만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소명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며(제57조 제2항), 두 방식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릅니다(제57조 제3항).
| 구분 | 사고성 재해 | 업무상 질병 |
|---|---|---|
| 소멸시효 | 요양·휴업급여 3년 | 요양·휴업급여 3년 |
| 장해급여 시효 | 5년 | 5년 |
| 판정 절차 | 공단 조사 후 결정 | 판정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면 산재 신청이 안 되나요
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자 본인이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공단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후 공단이 재해 경위를 조사하므로 사고 시점과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신청합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한 내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사고와 통상적인 경로·방법의 출퇴근 사고를 재해로 인정합니다. 다만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으므로, 이동 경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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