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진정·체불금품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임금체불, 산재처럼 국가가 도와줄까요
못 받은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미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해도 대지급금 제도로 일정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퇴직·사망 시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어떤 원인에서 체불이 생기나
| 구분 | 원인/노출 | 관련 미지급 항목 |
|---|---|---|
| 정기임금 | 기본급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 월급, 시급, 일당 |
| 퇴직 관련 | 퇴직 후 14일 초과 미지급 | 퇴직금, 연차수당 |
| 각종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 미정산 | 가산수당, 상여금 |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통장 입금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 제공 사실을 보여주는 카톡, 업무지시 기록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으로 확인되는 지급 이력
-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로 정리한 체불 내역
증거가 부족하거나 회사가 도산해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대체 자료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체불이 명확히 확인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도산·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바, 일용직도 근로자라면 임금체불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별도로 다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3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니, 내용증명 등으로 시효 진행을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사망 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라, 임금채권 3년이 지나도 사업주 처벌을 위한 진정·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한/수치 | 근거 |
|---|---|---|
| 퇴직금 지급기한 |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 근로기준법 제36조 |
| 임금채권 소멸시효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 지연이자율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6조 |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문을 닫으면 돈을 못 받나요
도산 사실이 확인되거나 체불이 명확하면 대지급금 제도로 일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구조라, 근로자가 나중에 돌려줄 부담은 없습니다.
3년이 지나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형사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3년이 지나도 사업주 처벌을 위한 진정·고소는 가능할 수 있고, 처벌 압박 과정에서 합의로 회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직 중에 진정을 넣으면 해고당하나요
진정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재직 중 진정과 퇴직 후 진정은 전략과 입증 방식이 다르므로, 사전에 자료를 정리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안내
임금체불은 증거 정리 순서와 진정 시점 선택이 회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근로 제공 입증부터 대지급금·압류 절차까지 검토합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전화 02-2138-3040 (평일 09:30~17:30)
대림역 11번 출구 165m,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