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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외국인 근로자 산재가 될까요

됩니다. 산재보험법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합법 체류든 미등록(불법체류) 상태든 근로자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출입국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추방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생기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별로 재해 원인이 나뉩니다.

구분원인/노출관련 상병
제조업(EPS)프레스 협착,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절단상, 근골격계질환
건설업 일용직고소작업 추락, 자재 협착골절, 척수손상, 두부손상
농축산업(계절근로)농기계 사고, 농약 노출절단상, 화학물질 중독
어업(선원)갑판 작업 중 사고, 어구 협착골절, 익수 관련 손상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생긴 사고,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휴게시간 중 사고도 포함됩니다.

제2호는 업무 과정에서 화학물질, 분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농약 중독이나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미등록 체류 상태여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산재보험법 어디에도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절차이며, 공단에는 출입국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청 사실이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치료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산재요양 사실을 근거로 출입국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 접수 서류를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본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거나 사고를 숨기려 해도, 근로자가 통역과 함께 단독으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기한 안에 청구해 주세요.

제57조 제1항은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릅니다.

다만 제57조 제3항 단서는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귀국 예정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제57조 제4항에 따라 이 경우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신청하면 출입국에 신고되어 추방되나요?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절차이고, 공단에는 출입국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신청 자체가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미등록 상태여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도중 비자가 만료되면 치료를 못 받나요?

산재요양 접수 사실을 근거로 출입국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 서류를 보관하고 조기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남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귀국 후에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외국 거주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계좌 송금이나 대리 수령을 위한 위임 절차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상담 안내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산재 사건을 다루는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상담합니다. 한국어 소통이 어려우신 경우 통역과 함께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서 작성부터 단독 산재 신청, 체류기간 연장 연계까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전화 02-2138-3040, 카카오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165m 거리입니다.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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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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