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법개정] 2026년 7월 시행 산재보험법 — 산재조사 시 근로자·유족 참여권 보장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2.19. 공포)의 주요 내용과 실무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개정 배경

2025년 9월 15일 관계부처합동(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입니다. 산재 신청인과 유족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산재조사 시 신청인·대리인 참여권 신설 (제117조제3항 신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산재 조사에 신청인 측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 기존: 공단이 단독으로 현장·의무기록 조사
  • 변경: 신청인·대리인(노무사·변호사) 조사 입회 가능
  • 의미: 초기 조사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 확보 가능

2. 조사정보 안내누설 금지 및 처벌 신설 (제117조제4항·제127조제4항)

조사업무 종사자 + 조사에 참여한 자 모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미지급 보험급여 유족 순위 명확화 (제81조제3항 신설)

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는 제65조 유족 순위를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

4. 근로복지공단 자료제공 요청권 강화 (제116조제2항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개정. 자료제공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실무 체크포인트

대상 변경사항 대응
산재 신청인 조사 단계부터 대리인 참여 가능 초기부터 노무사·변호사 선임 검토
사업주 조사정보 안내유지 의무 적용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
유족 미지급 급여 청구 순위 명확화 제65조 유족 순위 확인 후 청구

※ 본 내용은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21375호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산재,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전화나 카톡으로 사건을 먼저 들려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