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 — 산재보상금 증액
평균임금 정정, 산재보상금을 늘릴 수 있을까요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있으면 정정 신청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의 지급 단가가 되는 기준입니다. 단가가 낮게 잡히면 이후 보상 전체가 낮아지므로 초기 산정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 단가로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어떤 원인에서 평균임금 오류가 생기나
진단 시점이 늦어지거나 임금 자료가 불완전하게 반영되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 구분 | 원인/노출 | 관련 상병 |
|---|---|---|
| 진폐·직업병 | 발병 시점이 늦게 잡혀 과거 임금 기준으로 산정 | 진폐증,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
| 일용직·단기계약 | 불규칙 근무로 임금 산정이 불리하게 적용 | 근골격계 질환, 사고성 부상 |
| 임금 미반영 | 상여금·초과근로수당 누락, 실제 소득 미포함 | 업무상 사고, 정신질환 |
어떤 경우에 정정이 인정되나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상여금이나 초과근로수당이 빠졌다면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폐나 직업병처럼 발병 확인 시점과 실제 노출 시점이 벌어지면, 시행령 별표 2의 증감률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표 2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게 재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정정의 핵심입니다.
이미 받은 보상금을 토해내야 하나요
정정은 낮게 산정된 단가를 바로잡아 소급분을 추가로 받는 절차이므로, 정상적인 정정에서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는 상황은 통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임금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에도 급여명세,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 대체 증빙으로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정 신청이 거절되어도 기존에 승인된 산재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사나 이의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해급여는 제57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맞춰 별표 2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 오르면 연금·일시금 단가가 함께 올라 소급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항목 | 평균임금 적용 방식 | 정정 시 효과 |
|---|---|---|
| 휴업급여 | 평균임금 기준 일당 지급 | 요양기간 전체 소급 증액 가능성 |
| 장해급여 | 등급별 연금 또는 일시금(제57조) | 단가 상승분 반영 가능성 |
| 유족급여 | 평균임금 기준 연금·일시금 | 유족 수령액 증액 가능성 |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급여명세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상여금이나 초과근로수당이 빠졌거나, 진단 시점이 늦게 잡혀 과거 낮은 임금이 기준이 되었다면 정정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세가 없다면 통장 입금 내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자료 등 대체 증빙을 모아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우회 가능한 자료 확보 방법이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급여 권리는 제1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지나면 소급분을 받기 어려워지므로 오류가 의심되면 빠르게 검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담 안내
평균임금 정정은 산정 기간과 임금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산재 전문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사례를 살펴 드립니다.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 전화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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