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 업무 관련 정신적 충격에 의한 질병
1.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 있을 것
2. 업무상 스트레스가 그 근로자가 속한 직종에서 통상 감수할 수준을 초과할 것
3. DSM-5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정신질환이 발병할 것
4. 스트레스 사건과 발병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있을 것
스트레스 사건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DSM-5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료 시작이 늦었더라도 지연 사유가 설명되면 불승인 사유가 해소됩니다.
2024년 기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정율: 약 30~45% (공공데이터포털 기준, 연도별 변동 포함)
이런 분이 오십니다
- 직장 내 괴롭힘(갑질)을 당해 우울증이 발병한 분
- 산업재해(추락, 화재 등)를 목격하고 PTSD가 발생한 분
- 과도한 업무량과 성과 압박으로 공황장애가 온 분
- 고객 응대(감정노동) 업무를 오래 하다 적응장애가 발생한 분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 후 정신질환이 발병한 분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공공데이터포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