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 산재 인정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는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성과로 인정 기준
- 발병 전 12주 평균 주 60시간 이상 (또는 4주 평균 64시간)
- 발병 전 12주 평균 주 52시간 초과 +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야간·정신적 긴장 등)
단기과로·급성과로
- 단기과로: 발병 전 1주일 내 업무량 30% 이상 급증
- 급성과로: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상황·급격한 환경변화
입증 핵심자료
근태기록·업무일지·교대표로 실근무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퇴근기록·카드사용내역·이메일·메신저 로그 등도 보조자료가 됩니다.
과로사 유족보상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평균임금 1,300일분)와 장례비(120일분)가 지급됩니다.
과로사 산재 상담: 02-2138-3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