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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뇌출혈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과로사 뇌출혈 산재가 될까요

업무 과로로 뇌출혈이 발생하거나 이로 사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병 전 근무시간과 업무부담을 입증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저질환이 있어도 과로가 발병을 악화시켰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는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 기준을 만성, 단기, 급성으로 나눕니다.

구분원인/노출관련 상병
만성과로발병 전 12주 평균 주 60시간 이상(또는 4주 평균 64시간)뇌출혈, 뇌경색
만성과로(가중)12주 평균 주 52시간 초과 + 교대제, 야간, 정신적 긴장 등 가중요인지주막하출혈, 심근경색
단기·급성과로발병 전 1주 업무량 30% 이상 급증,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상황급성심장정지, 뇌동맥류 파열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발병 전 근무시간이 고시 기준을 넘고, 업무와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인과관계 소명이 핵심입니다.

실근무시간을 입증할 때는 근태기록, 업무일지, 교대표가 제일 힘이 됩니다. 여기에 출퇴근기록이나 카드사용내역, 이메일과 메신저 로그를 보조자료로 덧붙이면 됩니다.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이 있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는 개인 질병을 이유로 무조건 배제하지 않고, 과로가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를 봅니다.

회사가 공식 근태를 부정하거나 야근 기록을 감추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이럴 때는 메신저 로그, 이메일 발신시각, 교통카드 내역, 동료 진술을 모아 실근무시간을 다시 짜 맞춰 소명하면 됩니다. 관리자 직급이라면 정신적 긴장이나 책임 부담을 가중요인으로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단서).

  • 유족급여: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1,300일분
  • 장례비: 평균임금 120일분
  • 장해급여: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제57조 제2항). 수급권자 선택에 따르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연금으로 지급됩니다(제57조 제3항).

장해보상연금은 신청 시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이때 100분의 5 범위에서 이자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및 상담 안내

회사가 야근 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공식 근태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메신저 로그, 이메일 발신시각, PC 로그온 기록, 교통카드 내역 같은 보조자료로 실근무시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료 진술도 보강 자료가 됩니다.

고혈압이 있었는데 이걸 이유로 거절당하지 않나요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승인되지는 않습니다. 과로가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점을 의학적으로 소명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에 회사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 또는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고 회사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노무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과로사와 뇌출혈 산재는 실근무시간 입증과 인과관계 소명이 승인을 좌우합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풀어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 ☎02-2138-3040 / 카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 / 대림역 11번 출구 165m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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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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