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문제는 터진 뒤 대응하면 비용이 큽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임금·근로시간 체계를 미리 점검하면 분쟁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 인사노무 자문
- 취업규칙 작성·변경·신고(근로기준법 제93조)
- 근로계약서·임금체계·포괄임금 점검
- 근로시간·연차·휴일 등 근태 관리
- 징계·해고 및 경영상 해고(제24조) 절차 검토
- 임금체불 예방·4대보험 실무
노사관계·정기 고문
- 노동조합·단체교섭·단체협약 자문
- 노사협의회 운영
- 정기 고문 계약(상시 노무 자문)
- 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 대응
- 인사노무 진단·컨설팅
자주 묻는 질문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10명 미만이라도 분쟁 예방을 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효력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월 단위 고문 계약으로 인사노무 전반의 상시 자문, 서류 점검, 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 대응을 함께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맞춰 범위를 정합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인사노무 자문과 노동위원회·고용노동청 사건을 다룹니다. 소송이 필요한 사안은 소백 법률사무소와 별도 협업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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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30–17:30 · 대림역 11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