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안법개정]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위험성평가 제재 신설 — 기업 대응 포인트

2026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기업이 알아야 할 5가지 변화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5년 9월 15일 관계부처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산업안전보건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대상: 대통령령 정하는 수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공시 항목: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재발생 현황, 전년도 활동 실적·계획, 투자 현황, 재발방지대책 및 이행계획

② 위험성평가 제재 신설 + 근로자 참여 의무화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각 단계별 근로자 참여 의무화.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 — 위험성평가 미비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평가 가능

③ 산업재해 현장조사 시 근로자 측 참여 보장

산재 발생 현장조사에 근로자 측(또는 대리인) 참여권 명문화

④ 조사 범위 확대 및 보고서 공개

조사 대상·범위 확대, 조사 결과 보고서 공개 의무화

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고용노동부 감독 활동에 참여 가능

추가 입법 동향 (2026.2.23. 법사위 의결)

항목 내용
사망사고 과징금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최대 5%
작업중지 강화 근로자·고용노동부 작업중지 권한 강화 및 범위 확대
건설업 등록말소 3년간 3회 영업정지 시 등록말소 요청 가능

기업 실무 대응

  1. 공시 전 안전보건관리체제 사전 점검
  2. 위험성평가 실효화 및 근로자 참여 절차 마련
  3. 담당자 교육·사규 정비
  4. 후속 하위법령 입법동향 모니터링

※ 2026년 6월 25일 법률신문 보도 및 관계 법령 참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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