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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2026 최신)

2026-07-0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목차

산재보상 인포그래픽
  1. 주휴수당이란
  2. 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
  3. 계산 방법 (예시 포함)
  4.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나요
  5. 못 받았을 때 대처법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 일주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실제로는 5일 일하고 6일치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2. 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조건입니다.

① 1주 소정근로일 개근

회사와 약속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단, 무단결근은 개근이 깨집니다.

②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는 포함하지 않고, 계약서상 근로시간만 계산합니다.

③ 근로자 신분 유지

주휴일은 “다음 주에 근로할 것”을 전제로 부여됩니다. 퇴사하는 주의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사 주에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3.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또는 주 근무일수) × 시급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월급 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무 형태계산식예시 (시급 10,320원)
주5일 40시간8시간 × 시급82,560원/주
주3일 15시간3시간 × 시급30,960원/주
주5일 25시간5시간 × 시급51,600원/주

계산 공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이 더 정확합니다.

4.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편의점·카페·식당 알바 중에도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업계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 부담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실질시급은 약 12,384원에 달합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개별 사건은 쟁점과 직업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공단의 최초 판단 단계에서 자료 구성이 불승인율을 가른다. 상담 전화 02-2138-3040, 평일 09:30-17:30.

5. 못 받았을 때 대처법

  1. 사업주에게 증거자료와 함께 서면(카톡·문자 가능)으로 청구
  2.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3.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4.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임금채권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

증거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카톡 대화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02-2138-3040 | 🌐 sobaeksanjae.com — 손원일 공인노무사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제18조 제3항(단시간근로자), 제110조(벌칙), 제49조(소멸시효)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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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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