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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장해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려 요양했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급여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이 핵심입니다.

공장 생산 라인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급여가 발생하나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모두 요양이 필요하면 휴업급여 대상이 되고,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원인/노출관련 상병
업무상 사고업무 중 넘어짐, 시설물 결함, 지시받은 작업골절, 절단, 인대손상
업무상 질병분진·소음·화학물질 노출, 신체부담 업무소음성난청, 근골격계질환, 진폐
정신적 스트레스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과중한 업무적응장애, 우울증, 과로성 질환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제37조 제1항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해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됩니다(제57조 제1항).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며,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제57조 제2항).

상여·수당이 빠져 평균임금이 낮아도 산재가 되나요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어도 산재 인정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여금, 각종 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면 누락된 항목을 반영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정이 인정되면 향후 지급되는 연금액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이나 소음성난청처럼 임금 산정이 복잡한 사안이라면 유사 직종 임금 자료를 활용해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급여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기한 관리를 놓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소멸시효주요 내용
휴업급여3년(제112조 제1항)1일당 평균임금의 70%, 최초 3일 제외
장해급여5년(제112조 제1항 단서)1급 연금 329일분·일시금 1,474일분
저소득 근로자3년평균임금 90%까지 보장(제54조)

제1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은 5년입니다. 장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로, 예를 들어 7급은 연금 138일분 또는 일시금 616일분, 14급은 일시금 55일분입니다. 장해보상연금은 신청 시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을 정정하면 과거 차액도 받나요

정정이 인정되면 과거 지급분과의 차액을 소급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으니 기한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정 효과는 앞으로 나올 연금액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3항).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위 등급은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연령, 장해등급,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개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휴업급여 최초 3일은 받을 방법이 없나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가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사안별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짚어보길 권합니다.

상담 안내

휴업급여·장해급여의 핵심은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입니다. 누락된 상여·수당이 있다면 정정으로 차액과 향후 연금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대응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문의: 02-2138-3040 · 카카오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 · 대림역 11번 출구 165m · 손원일 공인노무사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 대상입니다

  • 공단에서 불승인·기각 통지를 받았다
  • 진단은 받았지만 업무 관련성 입증이 막막하다
  • 회사가 산재 처리를 미루거나 협조하지 않는다
  •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록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검토 후 진행 가능 여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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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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