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누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듣고 지나친 적이 있거나, 텔레비전 볼륨이 자꾸 커진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십 년 기계 소리에 귀를 내준 결과일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산업재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상담에서 “원래 시끄러운 일 했으니 당연하지”라며 권리를 그냥 흘려보내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오해부터 깨고 갑시다
“85데시벨에 3년 일했으면 무조건 산재 아니냐”고 묻는 분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나이 들어 안 들리는 건 산재가 안 된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개의 문을 동시에 통과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는 인정기준 충족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원인의 배제입니다.
법이 정한 문턱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있습니다. 뼈대는 이렇습니다.
-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이력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에서 기도와 골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을 것
수치만 맞으면 자동으로 통과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내이염, 약물중독, 메니에르증후군, 두부 외상, 돌발성·유전성·노인성 난청처럼 다른 원인이 끼어들면 업무 관련성이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은 다른 원인을 하나씩 배제하는 설득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발목을 잡는 것은 늘 ‘자료’입니다
공단은 소음 노출의 정도와 기간, 그리고 다른 원인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부서 근무이력, 보호구 지급과 착용 기록, 이비인후과 진료기록, 순음청력검사 자료가 승패를 가릅니다. 오래된 사업장이거나 퇴직 후 신청이라 과거 측정자료가 없을 때도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같은 공정의 작업 특성, 동료 진술, 과거 장비 자료로 노출을 입증하는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것만 챙겨오세요
- 근무한 사업장, 부서, 직무, 근무기간
- 소음이 컸던 장비나 공정 이름
-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소음측정 자료
- 청력검사 결과지와 이비인후과 진료기록
- 퇴직 전후 청력 변화와 보청기 사용 여부
노무사가 보는 단계, 그리고 그다음
신청과 입증 설계, 그리고 불승인 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까지는 공인노무사가 직접 대리합니다. 그래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소송은 변호사의 영역이라 저희는 소백 법률사무소(변호사)와 연계해 흐름이 끊기지 않게 잇습니다. 늦었다고 접는 분일수록, 한 번은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법령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dB·3년·40dB 감각신경성 난청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원인 배제(노인성·돌발성·유전성 난청 등)의 필요성: 위 인정기준 단서 및 업무관련성 일반 법리.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소음성 난청 산재의 신청과 입증 설계, 심사청구·재심사를 같은 노무사가 동행하고, 행정소송이 필요한 사건은 소백 법률사무소(변호사)와 협업합니다. 상담 02-2138-3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