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판정례 분석 ①] 소음성난청 산재 청구 절차, 재결례 37건 분석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소음성난청으로 산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먼저 알아두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소음성난청 산재 청구 절차, 재결례 37건으로 본 인정 기준
소음성난청으로 산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먼저 알아두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 중 소음성난청 사건 37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원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13건, 나머지 24건은 기각됐습니다. 재심사 단계까지 올라온 사건의 일부 사건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처음부터 무엇을 갖추고 청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재결례를 근거로 인정 요건과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용률은 재심사청구 단계의 수치입니다. 재심사까지 온 사건은 이미 최초 신청과 심사청구에서 두 차례 인정받지 못한 사건들이므로, 일반적인 산재 승인 가능성과는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최초 판정 인정률은 2025년 기준 54.7%입니다(전체 32,313건 기준. 근골격계 59.6%, 뇌심혈관 29.7%, 기타질병 39.2%).
이 글은 불승인을 받은 뒤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위 판정위 인정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이 정한 인정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소음성난청 산재는 소음 강도, 노출 기간, 청력손실 정도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이 정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 3년 이상 노출되고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이 두 번째, 노출 기간입니다.
실제로 갈린 지점: 소음 노출 경력의 입증
재결례 2021-4329호(2022. 6. 10. 재결)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최소 가청역치가 좌측 55dB, 우측 54dB로 측정됐습니다. 어음명료도는 좌측 96%, 우측 92%였습니다. 청력손실 요건은 넉넉히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처분기관은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이 3년을 넘지 않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력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3년이라는 노출 기간을 서류로 입증하지 못해 걸린 것입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음 강도가 높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재결례 2021-902호(2021. 8. 11. 재결)는 다른 각도를 보여줍니다.
재결문에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기준이 인용돼 있습니다.
“90dB 이상의 고강도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청력역치 91dB 이상의 심도난청이 발생할 수 있어, 소음 노출 경력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좌측 귀는 “소음성 난청의 연장선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측 귀는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장해등급 가중 제7급 제3호로 결정됐습니다. 양쪽 귀가 한꺼번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장해등급은 청력손실치로 나뉩니다
같은 재결문에는 등급 판단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4호를 인정한다”
앞서 본 2021-4329호에서는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로 결정됐습니다.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 등급이 세분되므로, 검사 결과를 정확히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재결례로 본 사건별 결론
앞서 살펴본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재결례 | 재결일 | 쟁점 | 결과 |
|---|---|---|---|
| 2021-4329호 | 2022. 6. 10. | 소음 노출 경력 3년 입증 | 인용 · 제10급 제7호 |
| 2021-902호 | 2021. 8. 11. | 양측 귀 상당인과관계 분리 | 인용 · 가중 제7급 제3호 |
| 2021-2218호 | 2021. 12. 1. | 진단일 기산점 | 기각 |
| 2020-2027호 | 2020. 10. 19. | 장해급여일수 공제 | 기각 |
쟁점이 청력 수치가 아니라 경력 · 인과관계 · 시기에 몰려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청구 시점도 쟁점이 됩니다
기각된 사건 중에는 진단일 자체가 다퉈진 경우가 있습니다.
재결례 2021-2218호(2021. 12. 1. 재결)에는 이런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장해보상 청구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진단을 포함하여 ‘한 귀의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 확인되는 장애 진단서가 있는 경우, 그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을 진단일로 결정할 수 있다”
과거에 받아둔 장애 진단서가 있다면 그 발급일이 진단일이 될 수 있고, 이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직결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면서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성난청은 대부분 장해급여 문제입니다. 따라서 5년이 적용됩니다. 오래전 진단 기록이 있는 분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 전 확인할 것
재결례에서 반복해서 문제된 지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소음 노출 경력 3년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가
고용보험 이력, 4대보험 가입내역, 재직증명서, 동료 진술. 회사가 없어졌다면 폐업 사실과 함께 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2. 작업장 소음 강도 자료가 있는가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가장 확실합니다. 없다면 동종 업종 측정 자료나 공정 설명으로 보완합니다.
3.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요건을 충족하는가
6분법 기준 한 귀 40dB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4. 과거 진단 기록이 있는가
장애 진단서나 이전 청력검사 기록이 진단일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5. 양쪽 귀 상태가 다른가
한쪽만 인정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각 귀의 검사 결과를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음성난청은 퇴직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일을 언제로 보느냐가 소멸시효와 연결됩니다. 재결례 2021-2218호는 과거 장애 진단서가 있는 경우 그 발급일이 진단일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자료가 없으면 안 되나요?
측정 결과가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없다면 동종 업종 측정값, 공정 설명, 동료 진술로 보강합니다. 재결례에서는 90dB 이상 고강도 소음 노출 경력이 판단에 반영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나이 때문이라며 불승인됐습니다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은 청력도 양상이 다릅니다. 순음청력검사 형태와 소음 노출 이력을 함께 제출해 분리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한쪽 귀만 나쁘데도 되나요?
됩니다. 재결례 2021-902호는 좌측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우측은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귀별로 검사 결과를 정리해 두십시오.
재심사까지 가면 뒤집힐 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번에 살펴본 소음성난청 재결례 37건 중 13건이 인용됐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이 수치를 그대로 예측에 쓰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소음성난청은 요건이 명확한 만큼, 요건을 서류로 증명했는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재심사 단계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비율은 37건 중 13건이었습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으셨다면 처분 사유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력 때문인지, 노출 경력 때문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분 경위서와 청력검사 결과를 가지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쟁점을 먼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평일 09:30부터 17:30까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02-2138-3040)
근거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 장해급여 5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 2021-4329호, 2021-902호, 2021-2218호, 2020-202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원회결정문
- 산재보험 제도 안내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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