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산재 인정 기준과 승인 패턴 정리
2024년 산재 승인자 405,539명, 요양급여 평균 1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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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산재(산재보상) 신청은 사업주의 협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현장 증거가 승부를 가릅니다.
소음성난청이란, 단순히 ‘귀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음성난청은 사업장의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해 내이(內耳)의 청각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과 달리 초기에는 고주파 영역에서 청력 손실이 시작되므로, 근로자 본인조차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8시간 작업 기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를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3867 판결은 이러한 인과관계 판단에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사안입니다. 88dB의 기계음에 10년 넘게 노출되었음에도, 사업주가 “귀마개를 착용했으니 작업환경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초기 조사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업주의 ‘인사권 개입’이 산재(휴업급여) 불승인으로 이어질 때?
간접고용 구조에서 원청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원청 사업주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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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항목 | 기준 | 근거 |
|---|---|---|
| 소음 노출 수준 | 85dB 이상 사업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
| 노출 기간 | 3년 이상 | 같은 별표 (추정 기준) |
| 기준 미달 시 | 80dB 이상 85dB 미만 또는 3년 미만도 상당인과관계 개별 판단 | 공단 업무처리기준 |
| 업무상 질병 판단 | 골도청력역치 기준 | 공단 판정지침 |
| 장해등급 산정 | 기도청력역치 기준 | 같은 지침 |
자주 묻는 질문
▸ 산재로 인정되는 질병 , 5대 질환군 인정기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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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공인노무사 손원일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참고 기준
• 2025년 7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전국 83개 병의원을 소음성 난청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처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2026),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