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산재 거부 방해 대처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회사가 산재를 거부·방해해도 산재가 될까요
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근로자는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는 제도라 사업주의 날인이나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회사 협조 없이도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산재를 방해하나
사업주의 방해는 서류 협조 거부, 공상 처리 회유, 조사 단계에서의 발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별로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원인/노출 | 관련 상병 |
|---|---|---|
| 서류 거부 | 사업주가 확인란 날인이나 재해경위 확인을 거부 | 요양급여 지연으로 인한 치료 공백 |
| 공상 회유 | 산재 대신 회사 자체 합의를 미끼로 신청 포기 유도 | 급여·장해급여 청구권 상실 위험 |
| 조사 방해 | 공단 조사에서 본인 과실 주장이나 허위 진술 | 업무상 사고·질병 입증 곤란 |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류는 근로자가 대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은 공란으로 제출 가능하며, 재해경위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되고, 임금자료는 급여통장, 세금계산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회사의 불이익 조치가 두려워도 산재가 되나요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 징계,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산재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살펴볼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보복성 조치가 있었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노동분쟁 대상이 되므로, 불이익 시점과 정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단서).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1항).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연금과 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릅니다(제57조 제2항, 제3항).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00분의 5 범위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도장을 안 찍어주면 산재 신청이 안 되나요
사업주 날인은 접수 요건이 아닙니다.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을 공란으로 두고 제출해도 접수됩니다. 회사의 협조 없이도 근로자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를 회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금 관련 증빙은 급여통장 입금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회사 자료 없이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상 처리하자는 회사 제안을 받아들여도 되나요
공상 처리는 산재 청구권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나중에 장해가 남거나 치료가 길어질 경우 장해급여 등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정 전에 노무사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회사의 거부나 방해로 산재 신청이 막혀 있다면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서류 대체 확보부터 공단 조사 대응까지 살펴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와 급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자료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 ☎02-2138-3040 / 카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 / 대림역 11번 출구 16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