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기한을 넘기면 각하되지만, 새로운 사실이나 자료가 있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 안 날 기산점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소백 칼럼
산재 심사청구 기한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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