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진폐증 산재, 재요양·소멸시효·장해등급까지 완벽 정리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진폐증은 분진(먼지)을 흡입해 폐에 발생하는 섬유증식성 질환입니다. 탄광·채석장·주물공장·건설현장 등에서 장기간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진폐증은 노출 중단 후에도 진행하는 특성이 있어, 퇴직 후 수년이 지나 발병해도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법 제91조의2 — 진폐는 별도의 인정 체계를 둡니다).
진폐증이란?
진폐증은 분진(먼지)을 흡입해 폐에 발생하는 섬유증식성 질환입니다. 탄광·채석장·주물공장·건설현장 등에서 장기간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진폐증은 노출 중단 후에도 진행하는 특성이 있어, 퇴직 후 수년이 지나 발병해도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법 제91조의2 — 진폐는 별도의 인정 체계를 둡니다).
| 진폐 병형 | 흉부 X선 소견 | 장해등급 |
|---|---|---|
| 제1형 | 양측 폐에 소음영 분포 | 11~14급 |
| 제2형 | 소음영 밀도 증가 | 9~11급 |
| 제3형 | 대음영 형성 | 5~9급 |
| 제4형 | 대음영 광범위 | 1~5급 |
실제 판례: COPD 합병된 진폐증, 휴업급여 인정
서울행정법원 19구단71250 판결.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를 합병증으로 주장하며 휴업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COPD는 흡연 등 개인적 요인”이라며 불승인했지만,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 ✅ 진폐증이 COPD를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소견
- ✅ 흡연력이 있으나 분진 노출이 COPD 발병·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
- ✅ 진폐증과 COPD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인정
진폐증 산재,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재요양 제도
진폐증은 진행성 질환이므로, 최초 요양종결 후에도 병형이 악화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진폐 소견이나 합병증 발생 시 재요양이 인정됩니다(법 제51조 —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요건).
2. 소멸시효 기산점
일반 산재는 3년 소멸시효가 있지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장해·유족급여와 장례비, 진폐보상연금은 5년), 진폐증은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어 추가 요양이 필요함을 안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퇴직 후 10년이 지나도 진폐 진행이 확인되면 청구 가능합니다.
3. 사미장(진료기록감정) 신뢰성
공단이 지정한 의사(사미장)의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학병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심사청구 사례(2020-심사-630, 2020-심사-1185)에서 사미장 감정의 신뢰성이 쟁점이 되어 원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산재 신청과 불승인 대응을 공인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일 09:30~17:30 · 작성 손원일 공인노무사
참고 판례: 서울행정법원 19구단71250 · 2020-심사-630 · 2020-심사-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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