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폐질환
진폐증·폐질환 산재가 될까요
분진 작업 이력이 있고 진폐 병형·합병증이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광산, 석재, 주물, 터널, 용접 현장 근무 경력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퇴직 후 수년이 지나 발병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분진 등 유해요인 노출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섬유화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아래 작업과 노출에서 발병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구분 | 원인/노출 | 관련 상병 |
|---|---|---|
| 광산·석재 | 규산·석탄 분진 흡입 | 규폐증, 탄광부 진폐증 |
| 주물·용접 | 금속·용접흄 분진 노출 | 진폐증, 폐기종 |
| 터널·건설 | 암석 굴착 분진 장기 노출 | 진폐증, 만성기관지염 |
진폐에 합병되는 폐결핵, 기흉, 기관지염, 폐기종, 폐성심(cor pulmonale) 등도 산재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그 노출과 폐 섬유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판정은 ILO 기준 병형 분류를 따릅니다.
| 병형 | 설명 | 단계 |
|---|---|---|
| 0/1 | 진폐 의심(경미한 음영) | 초기 |
| 1/1~1/2 | 경도 진폐 | 경증 |
| 2/2~2/3 | 중등도 진폐 | 중등증 |
| 3/+ | 고도 진폐(대음영) | 중증 |
0/1 단계의 진폐 의심 판정이라도 합병증이 확인되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진 작업 경력은 건강진단카드, 작업환경측정결과, 동료 진술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퇴사해 경력 증명이 어려워도 산재가 되나요
퇴직 후 수년이 지나 진폐가 확인되어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폐증은 잠복기가 길어 발병 시점이 노출 시점보다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근무처의 건강진단 기록, 4대보험 이력, 작업환경측정 자료,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로 노출 이력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어도 여러 정황을 모으면 상당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단서).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제57조 제1항, 제2항).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은 연금으로 지급되며(제57조 제3항), 연금 수급권자는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4항). 진폐법에 따른 요양급여와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폐 의심(0/1) 판정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0/1 단계는 음영이 경미한 진폐 의심 단계입니다. 이 단계라도 폐결핵이나 폐기종 같은 합병증이 확인되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행성 질환이므로 향후 악화 시 추가 상병 인정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진폐법 요양급여와 산재보험 급여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두 제도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유리한 급여가 달라집니다. 병형과 합병증, 장해 정도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지므로 진단서와 판정 결과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라 회사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작업환경측정결과, 동료 진술 등으로 노출 이력을 입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진폐증·폐질환 산재는 분진 노출 이력과 병형·합병증 입증이 핵심입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사안을 검토해 드립니다.
- 전화: 02-2138-3040 (평일 09:3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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