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COPD) — 분진·흄·가스 노출
2014년 산재법 개정으로 석탄·암석분진·카드뮴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COPD가 업무상 질병으로 명문화.
인정 요건
- 분진·흄·가스에 20년 이상 노출 (밀폐공간은 20년 미만도 가능)
- 폐기능검사 FEV1/FVC 70% 미만
- 흡연력 있어도 직업적 노출이 주된 원인이면 인정 가능
장해등급
FEV1 30~55%: 3급, 55~70%: 7급, 70~80%: 11급. 02-2138-3040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2014년 산재법 개정으로 석탄·암석분진·카드뮴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COPD가 업무상 질병으로 명문화.
FEV1 30~55%: 3급, 55~70%: 7급, 70~80%: 11급.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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