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COPD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가 될까요
분진, 흄, 가스에 오래 노출된 뒤 생긴 COPD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14년 산재법령 개정으로 석탄분진, 암석분진, 카드뮴흄 등에 의한 COPD가 명문화되었습니다. 흡연력이 있어도 직업적 노출이 주된 원인이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분진,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입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COPD는 호흡기에 자극을 주는 분진과 유해가스를 장기간 들이마시는 작업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노출 유형을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원인/노출 | 관련 상병 |
|---|---|---|
| 광물성 분진 | 석탄분진, 암석분진 (광업, 터널, 채석) | 만성폐쇄성폐질환, 진폐 동반 |
| 금속 흄 | 카드뮴흄, 용접 흄 (주조, 용접) | COPD, 기도폐색 |
| 화학가스 |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유기용제 증기 | COPD, 만성기관지염 |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인정의 큰 축은 노출 이력과 폐기능검사 결과입니다. 통상 다음 요건이 함께 검토됩니다.
- 분진, 흄, 가스에 20년 이상 노출된 이력. 다만 밀폐공간 작업은 20년 미만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폐기능검사에서 FEV1/FVC 비율이 70% 미만인 기류제한 소견.
-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무이력, 흡연력, 진료기록을 종합한 상당인과관계(제37조 제1항 단서) 판단.
경계선 수치(예: FEV1/FVC 69~71%)에서는 반복 검사와 노출 강도 평가로 다툴 살펴볼 수 있으므로, 단일 수치만으로 포기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흡연력이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자동으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직업적 분진, 흄, 가스 노출이 발병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되면 산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동종 작업자의 발병 사례, 노출 기간과 강도를 의학적 소견과 함께 제시해 직업적 노출의 기여도를 설명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흡연과 직업 노출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노출 요인이 상당한 원인으로 인정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재직 중 노출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요청과 재해조사 절차를 통해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등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같은 항 단서). COPD 관련 장해급여는 5년 시효가 적용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제57조 제1항, 제2항). 폐기능 수치별 장해등급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FEV1 기준 | 장해등급 |
|---|---|---|
| 고도 장해 | 30~55% | 3급 |
| 중등도 장해 | 55~70% | 7급 |
| 경도 장해 | 70~80% | 11급 |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고, 이때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이자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노출 기간이 20년이 안 되는데 신청이 막히나요
20년은 일반적인 기준일 뿐 절대 요건은 아닙니다. 밀폐공간처럼 노출 강도가 높은 작업장은 20년 미만이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출 강도와 작업 형태를 함께 소명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퇴사한 지 오래되어 작업환경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어도 근무이력, 동료 진술, 공정 특성 자료로 노출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COPD와 천식, 진폐가 함께 진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호흡기 질환이 동반된 경우 각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폐기능 손상 정도를 종합해 장해등급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진단명이 혼재되어 있어도 인정 가능성을 다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COPD 산재는 노출 이력 정리와 폐기능검사 해석, 흡연력과의 인과관계 소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청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 ☎02-2138-3040 / 카카오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 / 대림역 11번 출구 16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