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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 흡연 이력이 있으면 불승인되는가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은 다음과 같은 직업성 암을 규정합니다:

직업성 암, 담배 피웠다고 무조건 불승인? 실제 인정기준과 판례

📌 한 줄 답변: 흡연력이 있어도 업무상 발암물질 노출이 확인되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21종의 직업성 암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흡연 등 개인적 요인과 업무적 요인이 경합하더라도 업무상 노출이 주된 원인 중 하나면 인정됩니다.

직업성 암, 어떤 종류가 인정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은 다음과 같은 직업성 암을 규정합니다:

암 종류주요 발암물질주요 직종
폐암석면·크롬·니켈·비소·라돈건설·조선·광업·주물
중피종석면건설·조선·섬유
방광암벤젠·방향족아민화학·염료·고무
백혈병벤젠·방사선석유화학·의료
간암염화비닐·B형/C형 간염(의료종사자)화학·의료

실제 판례: 흡연력이 있어도 업무상 노출이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517 판결. 지하철 역무원이 역사 통로연결공사 기간에 환기덕트 가스켓 등의 석면에 노출된 뒤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약 20년간 하루 평균 3분의 2갑을 흡연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 법원은 석면이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했습니다.
  • 흡연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기인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 업무 내용, 근무 당시 석면 노출 정도, 석면과 폐암의 연관성을 종합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은 시행령 [별표 3]의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별표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충족하지 못해도, 업무 중 노출된 유해물질이 질병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핵심 법리: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판단 기준은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입니다. 다만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습니다.

직업성 암,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작업환경측정 기록: 사업장의 발암물질 측정 결과 확보 (3년 보관 의무)
  2. 동료 증언: 같은 공정에서 같은 질병이 발생한 동료 사례 수집
  3. 건강검진 기록: 특수건강진단(배치전·정기) 결과로 노출 이력 입증
  4. 역학 문헌: 해당 발암물질과 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국제역학연구(IAR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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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30~17:30 · 작성 손원일 공인노무사

작성 및 검토: 손원일 공인노무사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 공인노무사 27기 · 산재보상 실무 10년 이상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02-2138-3040
검토일: 2026년 8월 12일

📚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07-01)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사례집 · 검토: 손원일 공인노무사, 2026-08-12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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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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