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7호 차목 – 소음성 난청
1.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2.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일 것
3.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ABR 검사 등 3회 이상 일관된 결과
4. 비소음성 원인(이독성 약물, 중이염, 노인성 난청 등)이 배제될 것
소음 측정 데이터가 없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업환경측정 기록, 동료 근로자 난청 이력, 사업장 특성 등으로 소음 노출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정율: 약 65~75% (공공데이터포털 기준, 연도별 변동 포함)
이런 분이 오십니다
- 조선소에서 30년 용접, 그라인딩 작업을 하다 양쪽 귀가 안 들리는 분
- 섬유공장에서 20년 직기(베틀) 옆에서 일하다 난청 진단을 받은 분
- 원양어선에서 15년 엔진실 근무를 하다 보청기가 필요해진 분
- 금속 프레스 공장에서 25년 근무하다 퇴직 후 난청이 발견된 분
- 건설현장에서 착암기, 항타기 옆에서 오래 일한 분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공공데이터포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