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영등포 산재 노무사 | 대림역 산재 전문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영등포구와 대림·구로 일대는 건설현장, 물류창고, 제조·도금 공장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추락·끼임 사고와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과로성 질환이 자주 발생합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대림역 11번 출구 앞에 있으며, 산재 신청부터 불승인 이후 절차까지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왜 소백인가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 협업 변호사(소백 법률사무소)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준사법 기구에서 판정이 실제로 어떤 자료와 절차로 내려지는지를 직접 다뤄 온 위치입니다.
- 손원일 공인노무사는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공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숭실대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이며 산재보상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 공단 공식 판정지침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사례 Q&A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오세요
- 재해 직후, 신청 전 — 최초 진술과 재해경위서가 이후 판정을 좌우합니다. 병원 진단명과 사고 경위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 불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 심사청구·재심사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지참해 주세요.
- 장해급여·평균임금 정정 — 장해등급이 실제 상태보다 낮게 나왔거나, 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수당이 빠진 경우입니다.
- 공무상재해 — 소방·경찰 등 공무원의 공상 인정 절차를 함께 다룹니다.
근거로 보는 산재
상담 전에 아래 글을 먼저 보시면 본인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모두 공단 판정지침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오시는 길과 상담 안내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2·7호선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도보 거리입니다. 상담은 평일 09:30~17:30이며,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등포가 아닌 곳에서 다쳤는데 상담이 되나요?
됩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와 무관하게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Q. 구로·금천·관악에서도 가까운가요?
대림역은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입니다. 구로디지털단지·신도림·가산 방면에서 환승 없이 오실 수 있습니다.
Q. 아직 병원 진단만 받았는데 지금 와도 되나요?
그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진단서와 사고 경위가 정리되기 전이라야 서류를 처음부터 맞춰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먼저 전화 주십시오. 02-2138-3040 (평일 09:30~17:30)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26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