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심근경색 산재가 될까요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도, 업무 요인이 급성 악화를 일으켰다면 인정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발병 전 근무 강도와 스트레스 정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소명하느냐에 갈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합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심근경색이 생기나
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입니다. 아래 표는 업무와 관련된 대표적 노출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원인/노출 | 관련 상병 |
|---|---|---|
| 과로형 | 발병 전 12주 평균 주 60시간 이상 근무 | 급성심근경색 |
| 스트레스형 | 업무상 정신적 긴장, 돌발상황, 고객 폭언 |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악화 |
| 근무형태형 | 교대제, 야간근무, 육체적 과로 | 급성심근경색 |
어떤 경우에 심근경색이 인정되나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주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과로와 발병 사이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60시간에 못 미쳐도 야간근무나 교대제, 업무상 돌발상황이 겹쳤다면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근무기록이나 출입기록, 업무일지 같은 객관적 자료로 근무 강도를 뒷받침해 두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어도 심근경색이 산재가 되나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협심증 병력이 있어도 산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평소 지병이 업무상 과로로 급성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이어진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소 약물치료로 잘 관리되고 있었다는 의무기록이 유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지병이 안정적이었는데 발병 직전 과로 구간이 겹쳤다면, 그만큼 업무 요인의 기여가 도드라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병원 의무기록과 처방 이력을 꼼꼼히 챙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스텐트삽입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받았다면 요양급여로 치료비가, 휴업급여로 요양 기간 소득 손실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치유 후 심폐기능에 장해가 남으면 제57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맞는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급여 종류 | 기준 |
|---|---|---|
| 치료비 | 요양급여 | 치료 종결까지 |
| 소득보전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
| 장해 | 장해급여 | 장해등급 1~7급 범위 |
자주 묻는 질문
주 60시간 미만으로 일했는데 산재가 안 되나요
주 60시간은 강한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일 뿐 절대 요건은 아닙니다. 야간근무나 교대제, 업무 스트레스가 겹쳤다면 그 미만이라도 종합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 전체를 함께 살피는 편이 유리합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개인 질병으로 반려되지 않나요
지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평소 관리가 잘 되던 상태에서 과로로 급성 악화된 정황이 확인되면 인정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의무기록으로 관리 이력을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산재 신청 후 불승인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불승인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과 의학적 소견 등 추가 소명자료를 보완해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결정문을 받은 직후 상담을 권합니다.
어디로 상담을 문의하면 되나요
심근경색 산재는 근무 강도 입증과 의무기록 정리가 승인 여부를 가릅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초기 자료 준비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전화 02-2138-3040, 카카오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165m 거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