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형틀목수 어깨 통증, 회전근개파열 산재로 인정받는 조건

근골격계

“어깨가 또 아파서 팔을 못 들겠어요” — 형틀목수의 어깨, 산재로 인정받는 길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2026.06.15

아침 여섯 시. 작업복을 입으려는데 어깨가 뻐근해서 팔이 안 올라갑니다. 거푸집 합판을 어깨에 메고 층간 이동할 때, 천장 거푸집 작업으로 머리 위로 팔을 쭉 뻗어야 할 때, 하루 종일 망치질을 할 때마다 어깨 안쪽이 찌릿합니다. 형틀목수 일을 10년, 20년 한 분들이 응급실에 가서 MRI를 찍어보면 “회전근개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곤 합니다.

형틀목수 어깨, 왜 망가지는가

형틀목수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을 틀(거푸집)을 제작·설치·해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이 어깨에 미치는 부담을 항목별로 보면:

  • 무거운 자재 반복 운반: 합판(약 15~20kg), 각재, 파이프 지주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 머리 위 작업(overhead work): 천장 거푸집을 설치할 때 팔을 머리 위로 완전히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합니다. 이 자세는 팔의 무게를 회전근개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어깨에 가장 부담이 큰 자세입니다.
  • 반복 타격: 못 박기, 거푸집 조립·해체 과정의 망치질이 하루 수천 회 반복됩니다.
  • 진동: 전동공구(콘크리트 파쇄기, 컷팅기)의 진동이 어깨 관절에 직접 전달됩니다.

이런 작업을 매일, 수년간 반복하면 회전근개 힘줄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고, 결국 파열로 이어집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업무 부담이 누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회전근개파열, 산재로 인정되려면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인정은 사고성 재해보다 까다롭습니다. “아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었는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단이 보는 핵심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① 작업의 강도와 빈도

하루 평균 무게를 들어 올리는 횟수, 머리 위 작업 시간, 반복 동작의 빈도를 서류로 정리해야 합니다. “매일 8시간 중 5시간 이상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려서 작업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합니다.

② 노출 기간

해당 작업을 최소 수개월 이상 지속했어야 합니다. 형틀목수라면 보통 수년의 경력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비교적 유리합니다.

③ 의학적 소견

MRI 등 영상 검사로 파열 부위와 정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파열의 위치입니다. 극상근 힘줄(supraspinatus tendon) 파열——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에 관여하는 힘줄——은 반복적인 머리 위 작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퇴행성 아닌가요?” — 공단의 단골 불승인 이유

공단은 근골격계 산재 신청에 대해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이상의 근로자에게 MRI를 찍으면 어느 정도의 퇴행성 소견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해서 업무 관련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작업이 그 손상을 악화시켰거나 발현시켰다는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업 강도, 발병 시기(작업 중 통증이 시작되었는지), 동료의 증언,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내역 등을 두루 살펴 제시하면 퇴행성이라는 공단의 주장을 반박할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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