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한눈에 보기: 실업급여란
- 기본 조건 4가지
- 자진퇴사 예외 7가지
- 반복 수급자 감액
- 부정수급 처벌
- 신청 절차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다(고용보험법 제37조).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7조). 월 약 198~204만 원. 최소 120일~최대 270일 지급.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2. 기본 조건 4가지
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님. 실제 근무일+유급휴일 기준. ② 비자발적 이직(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③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④ 적극적 재취업 활동(시행규칙 제98조)
3. 자진퇴사 7가지 예외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①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가목. 2개월은 연속이어야 함. 대법원 2015도9929: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최저임금 미달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마목 + 최저임금법 제6조. 2026년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미만 시 해당.
③ 직장 내 괴롭힘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사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대법원 2018두52564: 구체적 피해 사실과 증거 필요.
④ 통근 3시간+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라목. 회사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 이사는 제외.
⑤ 가족 간병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자목. 의사 진단서로 간병 필요성 입증 필수.
⑥ 임신·출산·육아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카목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퇴직 후 30일 이내 신청.
⑦ 근로조건 저하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나·다목. 임금 30% 이상 삭감 등. 대법원 2006두16355: “사회통념상 이직을 강요당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
4. 반복 수급자 감액
최근 5년 3회+ 10% 감액, 5회+ 50% 감액. 대기기간 최대 4주.
5.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제116조의2·제119조: 전액 환수+최대 5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6. 신청 절차
퇴직 즉시 고용센터 방문 → 실업신고 → 14일 후 1차 실업인정 → 4주마다 구직활동 증빙 → 급여 지급. 퇴직 후 12개월 경과 시 수급권 소멸(고용보험법 제43조).
📞 02-2138-3040 | 🌐 sobaeklaw.kr — 손원일 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