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실업급여, 자진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7가지 경우 (feat 2026 최신 법령+판례)

목차

  1. 한눈에 보기: 실업급여란
  2. 기본 조건 4가지
  3. 자진퇴사 예외 7가지
  4. 반복 수급자 감액
  5. 부정수급 처벌
  6. 신청 절차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다(고용보험법 제37조).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7조). 월 약 198~204만 원. 최소 120일~최대 270일 지급.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2. 기본 조건 4가지

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님. 실제 근무일+유급휴일 기준. ② 비자발적 이직(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③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④ 적극적 재취업 활동(시행규칙 제98조)

3. 자진퇴사 7가지 예외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①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가목. 2개월은 연속이어야 함. 대법원 2015도9929: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최저임금 미달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마목 + 최저임금법 제6조. 2026년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미만 시 해당.

③ 직장 내 괴롭힘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사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대법원 2018두52564: 구체적 피해 사실과 증거 필요.

④ 통근 3시간+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라목. 회사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 이사는 제외.

⑤ 가족 간병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자목. 의사 진단서로 간병 필요성 입증 필수.

⑥ 임신·출산·육아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카목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퇴직 후 30일 이내 신청.

⑦ 근로조건 저하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나·다목. 임금 30% 이상 삭감 등. 대법원 2006두16355: “사회통념상 이직을 강요당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

4. 반복 수급자 감액

최근 5년 3회+ 10% 감액, 5회+ 50% 감액. 대기기간 최대 4주.

5.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제116조의2·제119조: 전액 환수+최대 5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6. 신청 절차

퇴직 즉시 고용센터 방문 → 실업신고 → 14일 후 1차 실업인정 → 4주마다 구직활동 증빙 → 급여 지급. 퇴직 후 12개월 경과 시 수급권 소멸(고용보험법 제43조).

📞 02-2138-3040 | 🌐 sobaeklaw.kr — 손원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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