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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무사, 전국 어디서든 도움받을 수 있나요

거리와 무관하게 전화와 카카오톡 비대면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병, 사고성 재해, 과로사, 근골격계 질환 모두 공인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지역이 멀어도 신청부터 보상까지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산재가 생기나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원인과 노출 형태에 따라 관련 상병이 달라집니다.

구분원인/노출관련 상병
업무상 사고업무 수행 중 사고, 시설물 결함, 행사 참여, 휴게시간 중 지배관리하 사고골절, 절단, 외상, 추락 손상
업무상 질병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 부담 업무 노출직업성 암, 진폐,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정신적 스트레스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우울증, 적응장애, 과로성 질환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나

핵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유해요인 취급 또는 노출 사실, 노출 기간과 강도, 상병 발현 시점의 연결이 확인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도 사업주 지배관리하 출퇴근이나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유해요인 노출 이력을 시기와 강도로 정리
  • 진단서, 근무기록, 동료 진술 등 입증자료 설계
  • 기존 질환이 있다면 업무 기여도를 별도로 소명

기존 병력이나 무자격 브로커 걱정이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기존 병력이 있어도 업무가 상병을 악화시켰거나 발현을 앞당겼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 기여도를 의학 자료와 함께 소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무자격 브로커나 사기 업체가 걱정된다면, 공인노무사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자격이 있는 공인노무사와 일반 행정사는 산재 사건 대리 범위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제57조에 따라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근거
일반 보험급여 시효3년제112조 제1항
장해·유족·장례비 등 시효5년제112조 제1항 단서
장해급여 형태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제57조 제2항·제3항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00분의 5 범위에서 이자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대면 상담만으로 사건 해결이 가능한가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증자료를 설계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부터 심리까지 동일한 구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우편과 전자 방식으로 주고받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112조에 따라 일반 보험급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등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지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상병을 인지한 시점에 빠르게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인노무사와 행정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산재보험 사건에서 공인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 심사와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무자격 브로커를 피하려면 자격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 안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막막하거나 입증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노출 이력과 상병 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 전화 02-2138-3040
  • 카카오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
  • 대림역 11번 출구 165m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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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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