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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박리 해리성대동맥류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해리성 대동맥류(대동맥박리) 산재

산재법상 5대 뇌심혈관 질환 중 하나(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대동맥 내막이 찢어져 혈액이 혈관벽 사이로 유입.

인정 요건

  • 발병 전 과로·스트레스·급격한 혈압상승 입증
  • 고혈압 병력 있어도 업무가 급성 악화 촉발 시 인정
  • CT·MRI 대동맥조영술로 확진

응급 상황

사망률极高. 흉통·등통증 발생 시 즉시 119.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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