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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종 좌측 청신경종양 산재 인정 판정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뇌심혈관 질환해당 직종업무상 질병 인정

해당 직종의 좌측 청신경종양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공단 판정례입니다. 2020.08.12 판정.

해당 직종 좌측 청신경종양 산재 인정 판정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0년 판정 제1003호

어떤 사건이었나

○ 신청인은 ㈜○○○○에 2005. 2. 14.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과도한 업무, 상급자의 직장내 괴롭힘, 잦은 해외출장 지시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청력감소, 이명 등의 증상이 서서히 나타났고 점차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판정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 ‘좌측 청신경종양’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정례에서 볼 점

같은 상병이라도 업무 내용·노출 기간·발병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본인 사건과 조건이 비슷하다면 어느 부분이 인정 근거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공개 시스템(2020 판정 제1003호, 2020.08.12). 공개된 판정서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된 재결례와 비식별 처리한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 지금 어디쯤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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